[윤리경영] (68)직원이 스스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윤리규범을 개선해야 김영란법 대비 가능
민진규 대기자
2016-10-10 오후 2:13:01
 

 

▲김영란법 제5조에 명시된 부정청탁의 종류(출처 : 법제처) 

◈ 직원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동일한 내용의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자신의 지식수준과 경험에 따라 이해의 깊이나 폭이 다르다. 윤리경영도 마찬가지이다.

학력이나 직급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구성원은 도대체 윤리경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윤리규범을 봐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윤리경영이 기업 내부에서 직원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이들이 윤리경영에 대해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 줘야 한다.

윤리경영을 위반한 임직원을 면담하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회사를 위해서’혹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2가지 변명 다 동일한 개념이긴 하지만 누가 그런 기준을 정해줬는지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한다. 자기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성인인데 그런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성인인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개인적 충정에 의해 비윤리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사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직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직원의 관점은 자신의 지식, 경험, 입장에서만 고려됐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과는 배치될 수도 있다.

편협하거나 단기적인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직원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하지만 모르고 한 일이고 충성심에서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명백한 이상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조직 내부에 비슷한 유형의 비윤리적 행위가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채 재발하거나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왜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못했는지, 조직에서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지 못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윤리경영 제도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 김영란법은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청탁을 어떤 범위까지 봐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또한 현금과 같은 뇌물이 아닌 식사접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도 명백하지 않다.

직무연관성을 현재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직무연관성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도 숙제다.

대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는 사전에 받는데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사후수뢰도 있다. 또한 기업이나 직업 브로커의 경우에는 현재 부탁할 일은 없지만 미래에 부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과거에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회사의 지침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기업은 처벌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률제정으로 기업은 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윤리규범을 새롭게 정리해 교육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직원의 돌출행동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윤리경영의 확립이 더 중요해졌다.

대부분의 성인은 자신만의 확고한 주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옳고 그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자신은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근절해야 한다.

회사가 직원의 업무처리에 관련된 판단기준을 정해서 제공할 필요가 높은 것이다. 모든 직원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때 윤리경영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다.

김영란법이 복잡하고 너무 광범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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