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86)미국 정부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자세만 실천해도 윤리경영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
민진규 대기자
2016-11-29 오전 11:47:49
 

 

▲미국 정부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자세(출처 : iNIS) 

◈ 미국 정부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자세

어느 국가나 공무원에게 가장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미국이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이 고결성(integrity)가 잘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 고결성이란 무슨 뜻일까?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는 ‘integrity’를 ‘정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완전함’, ‘확고함’, ‘정직’등의 복합적 의미가 있는 고결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정부기관의 도덕적 목적에 대한 믿음과 인식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정부기관이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행정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정책결정자와 상급자에게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해서도 안 된다. 정직(honesty)이 공무원의 가장 기초적인 소양이 돼야 한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성실하지도 않다고 믿는 서양인의 사고가 배여 있다.

셋째,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반드시 사표를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국민의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내 돈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하고, 적재적소에 긴요하게 배정해야 한다.

예산을 사적인 이익이나 개인적 업무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두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진국 공무원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세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모든 직원에게 승진과 직무배정에 있어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인사권을 가진 직원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직원의 인사원칙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기반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무원이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별, 학력, 지연, 학연 등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공평하다는 의미는 차별(discrimination)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차이(difference)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한국 정부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자세와 동일하지만 실천하는 비율은 차이가 있다.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자세이지만 관점을 바꾸면 기업이 직원이 갖춰야 할 자세로 요구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정도 수준의 실천강령을 가진 기업이라면 윤리경영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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