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91)속죄적 사회출연금과 전시성 CSR활동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기업이나 사회 모두에 유리
▲삼성이 80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삼성꿈장학재단 설립목적(출처 : 재단 홈페이지)
◈ 속죄적 사회출연금과 전시성 CSR활동은 이제 그만
현재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는 속죄적이거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기업할 것 없이 공통된 현상이다. 광고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언론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국민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기업으로서도 돈은 돈대로 사용하고 좋은 소리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가 됐다. 이런 형태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이나 기업주가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수천억 원의 개인재산을 흔쾌히 내 놓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진의(眞意)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법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그룹은 2006년 10월 8000억원, 내부고발로 급등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은 2007년 11월 1조원이라는 거금을 사회출연금 형식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이들 기업은 사회출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설득해 유리한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국민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재벌 오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도 욕까지 먹고 피눈물 흘리면서 모든 알토란 같은 재산을 내놓기 아까웠을 것이다.
범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벌을 약화시키고 유리한 양형 기준에 영향을 주고자 자진 헌납하는 식의 사회출연금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헌납한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수족으로 채워져 독립성도 낮다.
기업주는 재산을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사회사업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자원 왜곡이다.
사회적 책임도 ‘언론이 보도할 사안’에만 관심을 가진다. 수해의연금이나 특정 사건의 위로금, 연말 불우이웃돕기도 생방송을 하면 기부금이 늘어나고 방송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내지 않는다.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때만 기부금을 낸다는 말이다. 너무 속보이는 행위이지만 전시성 행정효과에 이미 익숙해진 기업경영진의 의사결정 기준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사회공헌활동이 오너와 경영진의 즉흥적 감상이나 돌발행동에 의해 행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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