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1월23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의 재검토 시작
재택근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통근자와 같은 노동시간에 맞추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1월23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의 재검토를 시작했다.
이미 시행된지 5년이 지나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9년 시행된 '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은 시간외 노동의 상한을 규제했다.
연구회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근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노동시간에 맞추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재량노동제, 플렉스타임 등 일하는 방법의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국가가 정하는 규칙이나 행정처리를 현재보다 간단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후생노동성은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사가 참여하는 심의회에도 의견을 내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환경을 정비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은 시간외 노동은 연 720시간, 월 100시간(휴일 근무 포함) 미만으로 하는 상한 규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연 10일 이상의 유휴휴가를 받은 근로자게게 최소한 5일의 유휴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일본은 과도한 초과근무로 과로사라는 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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