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특허청의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개시 의무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이 약 10여년에 걸처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이면서 일반인들조차도 특허에 관심을 갖게 됐다. 미국의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개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IDS는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시 의무자는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이다.
다음으로 제출대상 문헌은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관련 문서이다.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
첫째, 1단계로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둘째, 2 단계로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에 제출한다.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이면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3 단계로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한다.
넷째, 4 단계로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에는 청원서(Petition)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미국 특허청(USPTO) 홈페이지
먼저 IDS는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시 의무자는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이다.
다음으로 제출대상 문헌은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관련 문서이다.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
첫째, 1단계로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둘째, 2 단계로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에 제출한다.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이면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3 단계로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한다.
넷째, 4 단계로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에는 청원서(Petition)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미국 특허청(USP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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