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51)내부고발은 감사부서의 검증능력과 신속한 피드백이 중요
▲내부고발의 핵심인 내부통제시스템
◈ 내부고발은 신속하게 처리해 환류해야 성공적으로 정착 가능
일반 기업에서 지켜지지 않는 일 중 하나가 내부고발은 접수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윤리경영사무국이나 기타 관련 사실 확인이나 조사업무를 맡은 조직은 내부고발된 내용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인사위원회나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어떤 안건도, 대상자가 누구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부고발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일부 기업은 민감한 안건의 경우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내부고발자의 불안하게 만든다. 처리가 지연되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하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보복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만든다. 막연한 두려움은 환류(feedback)을 기다리지 않고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인 언론기관, 시민단체, 정치인 등 외부로 제보하게 만든다.
사안에 따라 처리시한을 고무줄처럼 운영할 경우도 제도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불러 일으킨다. 내부고발을 내용을 담당자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최소한 내부고발자에게는 환류(feedback)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불거진 문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즉 합리적인 수준의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 감사부서가 내부고발을 검증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위제보가 발생
글로벌 제지회사인 IP(International Paper)는 제보의 접수를 받은 후 평균 20일 이내에 회신을 해 준다. 제보에 대해 반드시 환류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익명이 아니라 실명의 제보로 이어지고 제보의 내용(content)이 정확해진다.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의 질(quality)이 높아진다.
국내기업들이 내부고발을 도입하지 않으려고 제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고나 허위제보의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공기업에서는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대방을 음해하는 근거 없는 제보가 급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허위제보의 급증이 아니라 내부고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허위제보를 검증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허위제보가 많아진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감사부서의 검증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100%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면 허위제보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승진과 같은 인사철의 경우 허위제보로 유력한 승진대상자가 평가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허위로 제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당사자를 승진시키고 만약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으면 된다.
대개 인사철만 지나면 잘못이 드러나도 유야무야 하는 경향이 있어 내부고발을 오히려 유도하기도 한다. 조직의 대응능력이 내부고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핵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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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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