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난 3월 새로운 기후 변화 공개 규칙 제안
박재희 기자
2022-05-09 오후 3:23:2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따르면 지난 3월 새로운 기후 변화 공개 규칙을 제안했다.

제안된 규정은 대책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기후 관련 재무 공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에 관한 4가지 핵심 공개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개 번호 33-1104;34-99478 규정은 SEC의 기후변화 관련 공개 지침보다 훨씬 규범적이고 세분화됐다. 주기적 보고 및 등록 명세서 제출 등 국내외 기업 공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안된 규정에 대한 SEC의 의견 제시는 연방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또는 제안된 규정 발행 후 60일 후인 2022년 3월 20일 중 더 긴 기간에 종료된다. 제안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등록자는 기후 관련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및 지표, 목표 등 TCFD의 주요 4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해 기후 변화 문제 처리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둘째, 등록자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 계산을 위해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국제 표준 GHG 프로토콜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공개해야 된다.

셋째, 많은 등록자들은 구매한 전기나 독립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명 제공업체에 의해 증명된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의 직간접적적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공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많은 등록자들이 범위 3 배출량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상 또는 목표를 정했다면 범위 3 배출량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범위 3 배출량은 등록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자산 활동의 결과이지만 등록자들의 활동을 통해 업스트림(upstream) 또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가치사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등록자는 기존 재무제표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재무제표의 항목에 포함되는 기후 관련 영향에 관한 세분화된 지표 및 관련 공시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에 주석을 추가해야 한다.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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