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 발표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
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둘째,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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