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 히노자동차 엔진 형식지정 취소 처분
민서연 기자
2022-04-0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인 히노자동차(日野自動車)의 엔진 형식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엔진 검사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형식 지정은 기계나 기기 등의 제조업체가 신제품을 만들 때 동일한 형식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함을 미리 국가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1951년부터 시행된 해당 법에서 취소처분은 처음이다.

앞으로 취소 처분된 엔진이 탑재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 엔진은 4종으로 트럭의 레인저(RANGER)와 프로피아(PROFIA), 버스의 셀레가(Selega)와 리엣제(LIÉSSE)다.

히노자동차의 해당 엔진을 탑재한 토요타자동차의 코스터 등도 형식 지정이 취소됐다. 차량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 3월 29일까지 생산된 차량은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히노자동차(日野自動車)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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