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 쿼드 바이크 제조업체들이 OPD장착 반대
OPD는 충돌방지 장치 또는 운전자 보호장치로 알려진 롤오버 방지장치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감시기구인 오스트레일리아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쿼드 바이크(Quad bike)의 제조업체들이 OPD의 장착을 반대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OPD의 장착이 법으로 의무화된다면 쿼더 바이크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쿼드 바이크제조업체는 Honda, Yamaha 등이다.
OPD는 충돌방지 장치 또는 운전자 보호장치로 알려진 롤오버 방지장치이다. OPD는 일반적으로 쿼드 바이크의 뒷면에 장착되며 사고 시 차량이 운전자에게 굴러가지 않도록 막는다.
국내 비정부단체인 농축산업노동자안전협회인 팜세이프(Farmsafe Australia)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쿼드 바이크 관련 사고로 2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OPD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장사항이 법으로 통과되면 제조사는 법률에 따라 2년 후 새로운 쿼드 바이크에 OPD를 장착해야 한다.
▲Honda의 쿼드 바이크 제품(출처 : 홈페이지)
관련 업체들은 OPD의 장착이 법으로 의무화된다면 쿼더 바이크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쿼드 바이크제조업체는 Honda, Yamaha 등이다.
OPD는 충돌방지 장치 또는 운전자 보호장치로 알려진 롤오버 방지장치이다. OPD는 일반적으로 쿼드 바이크의 뒷면에 장착되며 사고 시 차량이 운전자에게 굴러가지 않도록 막는다.
국내 비정부단체인 농축산업노동자안전협회인 팜세이프(Farmsafe Australia)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쿼드 바이크 관련 사고로 2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OPD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장사항이 법으로 통과되면 제조사는 법률에 따라 2년 후 새로운 쿼드 바이크에 OPD를 장착해야 한다.
▲Honda의 쿼드 바이크 제품(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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