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 화재 안전 지침 발행
▲ 아일랜드(Ireland) 정부 홈페이지
아일랜드 정부는 화재서비스법률 1981 및 2003의 제18(2)편에 따라 건물주 및 운영자 등 통제권을 가진 사람을 위한 화재 안전 지침을 발행했다.
화재서비스법(Section 18(2) of the Fire Services Acts 1981 and 2003)은 단독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 모든 유형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발행된 가이드는 현장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할 때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통제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의 부지를 통제하는 사람은 소유주나 점유자, 임대인 또는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지침은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화재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일련의 규칙이 아니라 각 건물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되는 일반 안전 원칙과 의무 범위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화재 안전과 관련해 건물 소유주와 운영자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접근 방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건물의 합리적 화재 안전 기준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물 소유주에게 도움이 되는 표준 지침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아일랜드에서는 건물 소유주나 운영자를 위한 일반적인 국가 표준 화재 안전 지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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