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경비로 취급되는 교제비 상한을 5000엔에서 1만 엔으로 올릴 계획
▲ 일본상공회의소(日本商工会議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에 따르면 경비로 취급되는 교제비 상한을 5000엔에서 1만 엔으로 올릴 계획이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이 거래처와 접대 등에 사용하는 교제비 중 경비로 취급해 비과세로 할 수 있는 음식비의 상한을 올리려는 것이다.
접대비 상한선을 올리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늘어나 음식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음식점의 피해가 막대해 회복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법상 교제비는 손금불산입이 원칙이지만 2006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1인당 5000엔 이하의 음식비는 제외됐다. 비용으로 인정되면 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진다.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중소기업은 특례를 적용받아 연간 800만엔까지 교제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일본상공회의소(日本商工会議所)에 따르면 다수 기업이 사내 규정으로 접대음식비액을 1인당 5000엔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인상 등의 여파로 2만 엔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기업의 교제비는 1990년대 초 약 6조 엔에 달했지만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젊은 직장인의 회식에 대한 거부감 상승, 접대비 상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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