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제동향] 수입금지/식품안전감시/식품위생규정 등 식/음료산업, 방글라데시 정부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식품안전감시 강화 계획 등
박재희 기자
2016-07-13 오후 4:51:27
러시아 정부는 유아용 식품에 사용되는 고기와 채소의 수입금지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부과된 식품수입금지는 2017년말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러시아 아무르주는 6월 1일부터 주도인 벨라고베시첸스크의 주거지에 위치한 소매점에서는 맥주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4월 8일부터 가게는 오전 11시부터 21시까지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카페는 23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러시아 정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제조된 유제품 등의 제조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제품 회사들은 천연우유의 비율이나 기타 성분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시에 관련 제품의 성분을 검사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음료의 25%는 불법제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맥주를 가판대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베트남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유제품기업 메이지낙농(Meiji Dairy)의 품질문제 언급으로 외국산 분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메이지낙농은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분유는 일본의 품질규격에는 적합하지만 베트남의 품질규격에는 맞지 않다고 발표해 아이를 둔 엄마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태국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0만명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의 제조와 판매와 관련돼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사탕을 팔고 있으며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러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식품안전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라마단 기간 중으로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2009년 제장된 식품안전법을 잘 적용하면서 소비자를 고통스럽게 사건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방글라데시 다카 시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죽은 파리와 더러운 용기를 사용한 식품회사에 대해 100만타카의 벌금을 부과했다. 관련 회사는 젤리와 사탕을 만드는 회사로 공장바닥에 흙이 있었으며 죽은 파리가 작업장에 널려 있어 위생상태가 불결했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수도 타카 도심의 도매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설탕 부족현상을 초래해 가격을 올린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설탕가격은 킬로그램당 63루피이지만 68루피에 판매했다. 50킬로그램 설탕 1자루의 가격은 3150루피인데 며칠 사이에 200루피가 더 오르기도 했다.  

파키스탄 펀잡식품청(PFA, Punjab Food Authority)은 수개의 레스토랑이 식품위생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레스토랑의 종업원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썩은 채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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