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양식 및 청구항의 종류
김봉석 기자
2023-03-26 오전 11:01:12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청구항에서 정의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청구범위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하나의 단락 형태, 하위 단락 형태, 테이블 형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단락 형태에서는 각 구성요소가 콤마로 구분된다. 하위 단락 형태나 테이블 형태는 청구범위가 복잡한 경우에 사용된다.

청구 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언급하기 위해 명세서나 도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참조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참조 번호를 청구범위에 사용하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힐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방법에 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는 동명사 "ing" 형태을 사용해 여러 단계로 서술된다.

청구범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넓은 청구범위로부터 좁은 청구범위까지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배열한다.

발명이 출원 중인 경우에는 청구항이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심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원래의 청구항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의 2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독립항은 다른 항에 의존하지 않는 항으로서 청구항 자체 내에 한계를 포함하며 종속항은 인용되는 다른 청구항에 한정을 추가하는 항이다.

이외 특별한 청구항의 형태로는 젭슨 청구항(Jepson claim) 및 product-by-process 타입이 있다. 젭슨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장치, 방법, 물질의 조성에 대한 이용발명에 사용되며 마퀴쉬 용어(Markush language)를 포함한다. product-by-process 타입은 물건과 방법 발명 사이의 발명을 청구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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