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연결부(transition) 구성 방법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연결부(transition)는 청구 범위의 변하는 정도를 설명하며 전제부와 본문 사이에 구비된다. 연결부는 "개방형", "폐쇄형", "부분폐쇄형"을 포함한다.
"개방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과 함께 다른 특징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폐쇄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연결부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comprising", "which comprises", "including", "having"과 같은 연결부는 청구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요소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consisting of", "consisting", "constituting"과 같은 폐쇄형 연결부는 가장 제한적인 의미의 연결부다.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요소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기계(machine) 또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 폐쇄형 연결부는 오직 언급된 구성요소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질의 성분에 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성분을 추가하는 것이 성분에 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3) "consisting essentially of"와 같은 폐쇄형 연결부는 "comprising"과 "consisting" 사이의 의미를 갖는다. 발명의 신규성과 자명성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한 언급되지 않은 요소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방법 발명에서 "step of"와 같은 연결부의 사용은 종속항을 용이하게 기술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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