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특허 출원전 신규성·진보성 조사의 순서
미국 특허 출원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 위해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한다. 침해 조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특허 변리사가 신규성·진보성 조사 담당자에게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요청한다.
2) 조사 담당자에 의해 신규성·진보성 조사가 진행된다.
3) 조사 담당자가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검토한다.
4) 신규성·진보성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한다.
또한 특허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진행된다.
1) 특허 침해 소송전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 가능성을 알기 위해
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자가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3) 특허권를 매입하거나 장래의 양수인에 의해 특허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한편,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고객이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할 비용이 없고 특허출원을 진행할 비용만 가진 경우
2) 출원을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발명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할 준비가 된 경우,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국제출원을 위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
3) 기술이 비밀로 취급되거나 발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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