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월 2일 경제동향, 국토교통성 2020년부터 200g 이상의 드론 의무적 등록 등
박재희 기자
2019-12-02 오후 10:48:15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0g 이상의 드론은 의무적으로 기체등록을 요구할 계획이다. 항공법 등을 개정해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등록된 번호를 기체에 명시하는 것도 사고발생 시 대응이 쉽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미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드론과 해외에서 수입하는 드론도 등록의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소형차 닷슨의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러시아시장에서도 철수를 결정했다.

2020년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에서 생산도 종료할 방침이다. 신흥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저렴한 소형차 브랜드를 개발해 출시했지만 경쟁사에 비해 늦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1일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면 범칙금을 1만8000엔 부과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범칙금이 6000엔이었지만 3배로 인상되는 것이다. 대형차는 2만5000엔, 오토바이는 1만5000엔, 원동기부착 자전거는 1만2000엔으로 각각 결정됐다.


▲일본 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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