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 자동운전 시스템에도 교통 규칙 적용 제안
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동운전 시스템에도 교통 규칙을 적용할 것이 제안됐다. 지식검토회에서 제출한 자동운전 레벨4 관련 이동 서비스 대상 교통 규칙 보고서에 보고됐다.
자동운전 레벨4는 기존의 운전사 없이도 제한 구역에서 필요한 작업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전 면허가 없어도 주행이 인정된다.
일반적인 교통 규칙에 자동운전이 적용되더라도 교통사고 시 통보 및 구호 의무, 긴급차량에게 길 비켜주기 등 시스템의 기술 개발과 유연성 있는 규칙 제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警察庁) 로고
자동운전 레벨4는 기존의 운전사 없이도 제한 구역에서 필요한 작업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전 면허가 없어도 주행이 인정된다.
일반적인 교통 규칙에 자동운전이 적용되더라도 교통사고 시 통보 및 구호 의무, 긴급차량에게 길 비켜주기 등 시스템의 기술 개발과 유연성 있는 규칙 제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警察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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