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기업과 화이트기업] (67)직장폭력의 대상자가 상급자에 대한 보복심리로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 높아
민진규 대기자
2016-11-28 오후 7:54:45
 

 


▲메이지유신 150주년 기념(출처 : 가코시마시) 

◈ 제국주의 군대경험을 한 남성들이 배출되면서 사회전반에 군대문화가 정착

일본은 근대화의 출발점이 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서구 열강의 국가정책을 답습해 제국주의 길을 걸었고 군대가 첨병역할을 수행했다.

사무라이계급을 폐지하고 징병제를 도입해 전국민 개병제시대를 열면서 일반인도 누구나 군대 경험을 쌓게 됐다.

1945년 제국주의가 패망할 때까지 수백 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군대에 직접 복무하거나 군 관련 경험을 공유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차 대전의 폐허에서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일치단결해 미국식 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승전국인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효율성이 강조됐으며 자연스럽게 기업에 군대식문화를 접목시켰다.

일본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의한 위계질서를 강조했고 가혹한 구타와 폭언도 용납됐다.

군대에서 제대한 남성들이 점령한 일본 사회 전반에도 군대식 위계질서가 정착했고 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했다.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내고자 했던 기업도 일정 부문 폭언과 폭행을 용납했다.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대가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폭력은 허용된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육체적 노동자나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성행하던 직장폭력이 화이트칼라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확산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폭력으로 자살자가 나오고 정신과치료를 받는 사례도 급증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단순한 폭언을 넘어 폭행까지 이어질 경우 범죄행위로 인식해 처벌이 필요

상하가 부하직원에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체벌이나 폭언을 가하기도 한다.

단순한 폭언에서 그치기도 하지만 작업장에 비치된 연장, 몽둥이나 골프채 등 도구를 활용한 폭행까지 다양하다.

많은 직장인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해 상사의 폭력에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안전문가들은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까지 진전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처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첫 번째, 상사나 동료 등이 폭언을 할 경우에는 녹음을 했다가 해당자의 상급자나 회사의 감사실에 보고해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폭언을 하는 상급자에게 대들다가 물리적인 폭력으로 진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야 한다.

감사실이 관련 사실을 제보 받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소규모 회사라서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한다.

최고 경영진에게 상황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폭언의 수준에 그칠 경우 회사를 떠나는 것이 좋다. 특히 경영진이 오히려 폭언을 한 상사를 옹호할 경우에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폭언을 하는 상사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해 그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문제를 제기한 하급자가 떠나도록 방치할 수 있다.

폭언의 당사자가 회사대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사장이 회사를 떠날 수 없으므로 폭언을 들은 직원이 회사를 나가야 한다.

두 번째, 폭언의 단계를 넘어 폭행으로 이어졌을 경우이다.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경중에 따라 처신할 필요가 있다.

일단 가볍게 밀치거나 맞은 경우에는 감사실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해 해당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요구한다.

하지만 상처가 생길 정도로 경상이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맞은 상처부위나 사용한 흉기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감사실에 보고한다.

감사실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형사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직장폭력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당사자는 회사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되지만 사기업은 스스로 떠나는 것이 좋다.

직장폭력이 전혀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훈계를 넘어 범죄행위로 취급해 관리해야 한다.

사소한 직장폭력을 허용할 경우 조직 전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직원의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한 반항심리로 회사를 궁지에 몰아 넣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단행하는 경향이 있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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