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높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제안한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5일 제안에 대해 약 600개의 독특한 의견과 5800개 이상의 안내장을 받았다.
특히 투자자들은 현 자발적인 기후 관련 경영정책의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접수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SEC의 권한 ▷SEC가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지 여부 ▷의무 정보공개의 비용과 편익 ▷채택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표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질 ▷제3자 표준에 대한 의존 ▷공개정보에 대한 확인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표준 ▷새로운 정보 공개 요구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의 종류 등이다.
SEC는 2010년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존의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공개 요구의 방침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인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010년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 규제 영향, 기후조건 변경의 영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관한 상황, 정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SEC가 2010년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와 법 영역에서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됐다.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다.
파리기후협약은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21세기 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지구 온도가 평균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제연합(UN) 소속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지구는 약 2.5도 이상 더위진다. 따라서 UN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2009년 1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근거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1일 EPA는 미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데이타를 수집하고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S&P 100에 속한 기업 중 92%가 온실가스 배출 감출 목표를 세웠다.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등 4개 기온 카테고리 하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SEC는 TCFD가 공개한 제안을 적용하거나 통합하지 않은 원칙을 수립했다. 하지만 제안된 규칙의 내용을 살펴 보면 TCFD의 제안에 기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SEC가 기후변화에 관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면서 투자자와 일반인의 관심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ESG 관련 가이드라인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상장기업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특히 투자자들은 현 자발적인 기후 관련 경영정책의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접수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SEC의 권한 ▷SEC가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지 여부 ▷의무 정보공개의 비용과 편익 ▷채택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표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질 ▷제3자 표준에 대한 의존 ▷공개정보에 대한 확인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표준 ▷새로운 정보 공개 요구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의 종류 등이다.
SEC는 2010년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존의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공개 요구의 방침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인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010년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 규제 영향, 기후조건 변경의 영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관한 상황, 정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SEC가 2010년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와 법 영역에서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됐다.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다.
파리기후협약은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21세기 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지구 온도가 평균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제연합(UN) 소속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지구는 약 2.5도 이상 더위진다. 따라서 UN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2009년 1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근거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1일 EPA는 미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데이타를 수집하고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S&P 100에 속한 기업 중 92%가 온실가스 배출 감출 목표를 세웠다.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등 4개 기온 카테고리 하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SEC는 TCFD가 공개한 제안을 적용하거나 통합하지 않은 원칙을 수립했다. 하지만 제안된 규칙의 내용을 살펴 보면 TCFD의 제안에 기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SEC가 기후변화에 관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면서 투자자와 일반인의 관심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ESG 관련 가이드라인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상장기업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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