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취재처의 담화를 조작한 기자를 퇴직 처리
취재 기자도 기업 사장이 실제 말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아
▲ 일본 고바야시제약(小林製薬)의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일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오사카 본사에 따르면 취재처의 담화를 조작한 기자를 퇴직 처리했다. 기사를 작성한 사회부 주임은 해고됐다.
2024년 4월6일 요미우리신문은 석간의 기사로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을 포함한 서플리먼트의 문제에 대해 거래처 기업의 반응 등을 정리해 보도했다.
퇴직된 기자는 '오카야마 지국으로부터 받은 원고가 자신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판단해 마음대로 수정했다. 또한 취재 기자도 기업 사장이 실제 말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취재원인 기업 사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도 충분히 사내 검토를 하지 않은채 사실과 다른 정정 기사를 추후 게재했다.
결과적으로 조작 기사와 관련해 오사카 본사에 근무하는 △집행임원인 편집 국장은 3개월 급여의 30% 반환 △편집국 총무와 사회부장은 휴직 2개월 △대표이사 사장은 3개월 인센티브의 10% 반환 등의 처벌을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취재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기자로서 용납되지 않은 행위이며 취재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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