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의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에 대한 이해
미국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은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비용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심사관과 출원인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AFCP 2.0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 e-filing으로 진행해야함(EFS-Web)
진행된 이후의 절차는 심사관에 해당된다. 심사관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
-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미국 특허청(USPTO) 홈페이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심사관과 출원인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AFCP 2.0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 e-filing으로 진행해야함(EFS-Web)
진행된 이후의 절차는 심사관에 해당된다. 심사관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
-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미국 특허청(USPTO) 홈페이지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