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국세국, 넷플릭스 일본 법인 2019년 12월기까지 3년간 12억엔 신고 누락
일본 관공서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미국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일본법인(ネットフリックス日本法人)은 2019년 12월기까지 약 3년간 12억엔의 신고를 누락했다.
세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으로 2022년 3월 21일 발표됐다. 넷플릭스의 일본 법인은 국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제작회사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까지 복수의 제작사에 대해 약 100억엔대 규모의 송신권을 취득해 네덜란드 법인에 양도했다. 양도 시 네덜란드 법인에서 일본 법인에게 송신권 취득에 대한 비용과 경비가 지급됐다.
국세국은 일본법인이 송신권 취득 비용과 경비에 더해 업무에 부합하는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등으로 추징 세액은 약 3억엔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Netflix) 로고
세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으로 2022년 3월 21일 발표됐다. 넷플릭스의 일본 법인은 국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제작회사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까지 복수의 제작사에 대해 약 100억엔대 규모의 송신권을 취득해 네덜란드 법인에 양도했다. 양도 시 네덜란드 법인에서 일본 법인에게 송신권 취득에 대한 비용과 경비가 지급됐다.
국세국은 일본법인이 송신권 취득 비용과 경비에 더해 업무에 부합하는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등으로 추징 세액은 약 3억엔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Netflix)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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