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金融庁), 12월26일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등 4개사에 업무 개선 명령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손해보험재팬·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아이오니닛세이동화손해보험…2007년 이후 16년만에 4개사 모두 업무 개선 명령 받아
민진규 대기자
2023-12-26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26일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니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 4개사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들 4개 보험회사가 576개 기업 및 지자체와 계약을 추진하며 사전에 보험료를 조정한 혐의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대형 보험회사 4개가 동시에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았다.

담합 사례를 보면 보험료를 담합하기 위해 전임자로부터 서면·구두로 인수인계를 받았거나 상사가 담담자에게 직접 담합을 지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타 경쟁사로부터 담합을 하자는 타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는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등을 계약할 때 1개 이상이 공동으로 동일 보험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한다.

영업 담당자는 보혐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타사와 가격을 조정했다. 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할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 서로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대형 4개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경영진이 내부고발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기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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