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손해보험 대기업 4개사가 독점금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어 출입검사 시작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손해보험 대기업 4개사가 독점금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어 출입검사를 시작했다.
과녈ㄴ 보험 4개 대기업은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이다. 이들 기업의 대리점 2개도 포함돼 있다.
손해보험 대기업 4개사는 사전에 기업용 보험료를 정하는 카르텔을 맺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보험회사가 화재 등의 위험을 분담하고 기업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공동보험 분야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계약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사전에 합의했다.
또한 도쿄도, 독립행정법인 등과 보험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를 정하거나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기업 4개 사는 손해보험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한다, 현재 금융청도 보험 대기업의 보험계약 내역을 조사 중이며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참고로 금융청은 2023년 9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험 대기업 4개 회사가 거래회사 100개와 체결한 계약도 담함 의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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