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警察庁),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
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
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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