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
박재희 기자
2022-07-03 오후 12:35:48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에 따르면 2022년 6월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

해당 기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산정한 연방저작권법 제216조에 기반했다. 제216조는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 이상으로 정했다.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이 법률 명확성과 비례성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 보상의 비율에 적용되는 수입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의 수입은 음악의 연주와 더불어 음료와 음식 서비스가 제공하므로 수입에서 식음료 서비스 요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식자재의 구입비, 관리비, 세금 등도 수입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어떤 경우라도 피해 보상은 나이트클럽에 의해 창출된 수입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 216조는 해당 조항이 피해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2가지 시스템을 제공하 때문에 합헌이라고 간주했다.

2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보상금은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지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보상금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해 초래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의 연주(연기)의 위반 사건에서 보상금은 저작권법의 위반과 관련된 총수입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나이트클럽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도 보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악의 연주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법정 장면(출처 : 위키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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