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상한액 제한 방침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상한액을 제한할 방침이다. 위약금은 1개월분 서비스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규칙의 방안을 검토하는 지식인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이다. 서비스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의 위약금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어 서비스업체 전환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보고된 방안에 대해 소비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9월 최종 보고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1년 내에 관련 법칙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소비자 보호 규칙의 방안을 검토하는 지식인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이다. 서비스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의 위약금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어 서비스업체 전환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보고된 방안에 대해 소비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9월 최종 보고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1년 내에 관련 법칙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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