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 야간에 드론이 사람 위로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새로운 규칙을 통해 야간에 작은 드론이 사람 위로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야간 비행을 위해 드론에 충돌 방지 조명의 장착을 요구하고 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대부분 드론의 원격 식별을 요구하고 있다. 광범위한 상업 배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0.55lbs 이상의 모든 드론에는 원격 ID가 구비돼야 한다. 또한 드론이 사람의 피부를 찢을 수 있는 노출된 회전 부품을 가질 수 없다.
특히 드론은 무선 주파수 방송을 통해 원격 ID 메시지를 방송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2021년 1월 공표 후 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드론 제조업체는 원격 ID가 구비된 드론 생산을 시작하도록 18개월이 주어진다. 드론 운영자는 원격 ID로 드론을 사용할 수있도록 추가 1년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칙은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드론이 영공에서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패키지 배달과 같은 드론 운영을 더욱 일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USA-FAA-drone
▲ 연방항공청(FAA)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대부분 드론의 원격 식별을 요구하고 있다. 광범위한 상업 배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0.55lbs 이상의 모든 드론에는 원격 ID가 구비돼야 한다. 또한 드론이 사람의 피부를 찢을 수 있는 노출된 회전 부품을 가질 수 없다.
특히 드론은 무선 주파수 방송을 통해 원격 ID 메시지를 방송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2021년 1월 공표 후 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드론 제조업체는 원격 ID가 구비된 드론 생산을 시작하도록 18개월이 주어진다. 드론 운영자는 원격 ID로 드론을 사용할 수있도록 추가 1년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칙은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드론이 영공에서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패키지 배달과 같은 드론 운영을 더욱 일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USA-FAA-drone
▲ 연방항공청(FAA)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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