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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표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zation, AFNOR) 홈페이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1999년 TC 219, TC 220 △2000년 TC 221. TC 222 등이 있다.ISO/TC 224 식수, 폐수, 빗물 시스템 및 서비스(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and servic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200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프랑스 표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z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아르노 고드리에(M Arnaud Gaudrie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이자벨 벤듀브르(Mme Isabelle Vendeuvre)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이며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다.범위는 식수 공급, 폐수 및 빗물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과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개념의 표준화다. 구조에는 물 공급, 폐수 및 우수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 포함된다. 식수 이외의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이 관리 개념 구조에 포함될 수 있다.단, △서비스 품질 기준에 대한 규범적 목표 또는 임계값 △식수 품질 또는 폐수 및 우수 환경 배출에 대한 허용 기준의 규범적 한계 △물 및 폐수 처리를 위한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첨가제의 제품 사양 △ISO/TC 275의 범위 내에서 슬러지 회수, 재활용, 처리 및 폐기의 표준화 △ISO/TC 282의 범위 내에서 물 재사용 표준화 △ISO/TC 147에 포함된 수질 측정 방법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22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0개며 ISO/TC 22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7개국, 참관 회원은 36개국이다.□ ISO/TC 22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0개중 15개 목록▷ISO 24510:2024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an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to users▷ISO 24511:2024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wastewater utilities and for the assessment of wastewater services▷ISO 24512:2024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drinking water utilities and for the assessment of drinking water services▷ISO 24513:2019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 Vocabulary▷ISO/TR 24514:2018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Examples of the use of performance indicators using ISO 24510, ISO 24511 and ISO 24512 and related methodologies▷ISO 24516-1:2016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1: Drinking water distribution networks▷ISO 24516-2:2019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2: Waterworks▷ISO 24516-3:2017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3: Wastewater collection networks▷ISO 24516-4:2019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4: Wastewater treatment plants, sludge treatment facilities, pumping stations, retention and detention facilities▷ISO 24518:2015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Crisis management of water utilities▷ISO/TS 24519:2022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for temporary settlements for displaced persons▷ISO/TS 24520:2017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systems and wastewater systems — Crisis management — Good practice for technical aspects▷ISO 24521:2016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basic on-site domestic wastewater services▷ISO/TS 24522:2019 Event detection process: Guidelines for water and wastewater utilities▷ISO 24523:2017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systems and wastewater systems — Guidelines for benchmarking of water utilities□ ISO/TC 22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11개 목록▷ISO/CD 18671 Method for determining products suitable to be flushed down a domestic toilet and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labelling requirements.▷ISO 24516-1:2016/CD Amd 1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1: Drinking water distribution networks — Amendment 1▷ISO/DIS 24521 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and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basic on-site domestic wastewater services▷ISO/FDIS 24566-2 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 water systems and services — Adaptation of water services to climate change impacts — Part 2: Stormwater services▷ISO/DIS 24566-3 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 water systems and services — Adaptation of water services to climate change impacts — Part 3: Drinking Water services▷ISO/DIS 24566-4 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 water systems and services — Adaptation of water services to climate change impacts — Part 4: Wastewater services▷ISO/CD TR 24589-1 Examples of good practice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1: Part 1: Water supply▷ISO/CD TR 24589-2 Examples of good practice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2: Part 2: Wastewater systems▷ISO/WD TS 24593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or water supply – Evaluation of water demand▷ISO/AWI TR 24594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 Water loss management good practice▷ISO/CD 24599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mobile toilets under epidemic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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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학술지인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양광에너지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향후 전지 및 전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에는 배터리 쓰레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발전단지, 가정의 지붕에 옥상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전지판의 수명은 20년정도에 불과하기 때문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기관인 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에 따르면 가뭄으로 인해 농업, 축산업의 손실이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총 농산물 생산량의 가치는 다가오는 2019/20년 시즌에 3% 감소해 $A 59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인 올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곡물을 수입했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 기관인 연방과학원(CSIRO)에 따르면 최근 국가전망 2060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후의 국가상황을 2가지 가정을 통해 전망했다.첫번째 상황은 미래의 번영된 사회 및 국가이다. 두번째 상황은 경기침체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체된 사회 및 국가이다. ▲연방과학원(CSIR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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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오스트레일리아 환경보호단체인 TEC(Total Environment Centre)에 따르면 수천개의 노후화되고 있는 지붕 태양광 패널들은 독소를 뿜어내는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보호활동가와 재활용주의자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태양광 패널의 매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패널 쓰레기를 관리하는데는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2018년 12월 기준 국내 200만 이상의 가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발달에 따른 패널 가격 인하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향후 빅토리아주에서만 70만가구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데 $A 13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전자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50년까지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잠재가치는 $US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약 30년이다. ▲TEC(Total Environment Centre)의 환경보호활동(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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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8/19 회계연도 쓰레기 및 환경 부담금으로 $A 1억3340만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향후 4년간 7억2670만달러 이상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담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완화시키고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일 방침이다.2018년~2019년 동안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은 총세수액 증가분 6억6180만달러의 5분의 1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드니 도심 환경부담금은 1톤당 141.2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건축붐으로 인해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참고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수입돼 방치하고 있는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뉴사우스웨일즈(NSW)주 시드니의 재활용 쓰레기 자동 현금 교환기(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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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향후 2년 이내에 플라스틱 쓰레기에 긴급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이후 국내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더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암호화폐 스타트업 파워레저(Power Ledger)에 따르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사의 P2P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을 론칭할 예정이다. 주택 지붕의 태양광패널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성하는 개인들이 잉여 전력을 이웃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정당한 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BS)에 따르면 2018년 9월분기 기준 전국의 시간당 임금은 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3% 이상 올랐다.2018년 연간 임금성장률은 지난 3년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9월분기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은 0.5%, 연간 기준으로는 2.1% 각각 올랐다.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출처 : 통계청(ABS)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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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스위스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향후 2년 이내에 플라스틱 쓰레기에 긴급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이후 국내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더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크레디트스위스는 정부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긴급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이고,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2030년까지 쓰레기 매립량의 80%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30%를 재활용되는 원료로 만들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국내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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