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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강회사인 니폰제철(日本製鉄) 나고야제철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철강회사인 닛폰제철(日本製鉄)에 따르면 2023년 11월2일 일본 기업에 대한 무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소송을 모두 종료했다.2021년 중국 바오산철강, 도요타자동차, 미쓰이물산, 미쓰이물산스틸에 대해 3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본 결정으로 중국 바오산철강에 대한 소송만 남은 것이다.소송 대상은 전동차의 모터에 사용하는 보장제의 전자강철에 대한 특허다. 2년에 걸쳐 특허권 침해 유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지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닛폰제철은 바오산철강과 소종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유지할 방침이다. 바오산철강은 철강, 철강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중국 최대의 철강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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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출원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 위해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한다. 침해 조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1) 특허 변리사가 신규성·진보성 조사 담당자에게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요청한다.2) 조사 담당자에 의해 신규성·진보성 조사가 진행된다.3) 조사 담당자가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검토한다.4) 신규성·진보성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한다.또한 특허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진행된다.1) 특허 침해 소송전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 가능성을 알기 위해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자가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3) 특허권를 매입하거나 장래의 양수인에 의해 특허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한편,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1) 고객이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할 비용이 없고 특허출원을 진행할 비용만 가진 경우2) 출원을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발명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할 준비가 된 경우,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국제출원을 위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3) 기술이 비밀로 취급되거나 발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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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와의 사전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발명자는 발명을 정확히 기술하는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넓은 청구항을 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발명자를 정하기에 앞서 발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선행기술에 이미 나타난 내용을 한 발명자가 제시한 경우 그 발명자는 출원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와 같이 발명을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이 될수도 있다.공동 발명자인 경우에도 발명자 A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발명자 B가 당업자라면 충분히 알수 있는 발명의 실시를 위해 단순히 발명의 개념을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면 발명자 A가 유일한 발명자가 될 수 있다.즉, 미국 특허에서 발명자는 특허를 요구하는 발명의 최종 개념에 있어 적어도 어떤 역할을 수행한 자이어야 한다. 발명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참조된다.1)가능하면 다소 많은 수의 발명자를 포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진정한 발명자가 누락되면 소송중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수로 발명자가 아닌 자가 포함돼 특허가 허여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2)공동발명자가 물리적으로 함께 동시에 작업할 필요는 없으며, 발명에 대해 같은 양이나 형태의 공헌을 할 필요도 없다.3)각 청구항의 중요 개념에 모든 공동발명자가 공헌할 필요는 없다.4)실험실 기술자처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실험을 하거나 디자인하는 사람은 발명자가 아니다.5)발명자의 단순 감독자나 고용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직무 발명의 경우에는 고용자가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6)고객이 발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발명자가 아닐수도 있으므로 진정한 발명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7)실수로 발명자를 잘못 선정한 경우라면 발명자를 고칠 수 있고 특허도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8)발명자를 잘못 선정한 경우에는 미국 특허법 35 U.S.C. §116에 따라 보정하거나 해당 출원을 포기하고 미국 심사 지침서 MPEG §201.03에 따라 재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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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로고 발명자가 발명과 출원에서 모든 이익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특허청은 발명자와 특허권리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양도증이 제출된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명의로 특허권이 발행된다. 비록 특허 출원시에 양도증을 제출하지 않고 특허 등록때까지 양도증을 제출할 수 있으나 특허 출원서와 함께 양도증을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양도가 기록되지 않으면 이중 양수인이나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도증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성명, 출원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일반적으로 양도 실행 날짜는 "on even date herewith"라고 기재되며, 발명자가 양도와 출원을 같은 날에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도증에는 양수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며 미국 특허청이 양수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양도증은 공증을 받아 작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증된 양도증의 유효성 추정은 특허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행사시에 양수인에게 법적 이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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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미국 특허청 특허 등록 로고 [출처=홈페이지]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다. 명세서에는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제공해야 한다.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관련 출원의 상호 참증(해당시), 공동후원에 의한 연구에 있어서 발명의 권리에 대한 진술(해당시), 발명의 배경, 발명의 용약,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가 포함된다.1) 발명의 명칭은 기술적으로 발명을 설명하도록 간략히 작성돼야 하며, 특허 분류와 색인 작업에 도움을 준다.2) 상호 참증은 최초 출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출원(CA: Continuation Application), 분할출원(DA: Divisional Application), 또는 일부 계속 출원(CIP: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에 사용된다. 계속 출원, 분할출원, 일부 계속 출원은 최초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최초 출원서의 특정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3)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금에 의해서 발명 또는 개발되었다면 발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범위와 관련한 진술서는 명세서에 첨부돼야 한다. 4) 발명의 배경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 및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서술된다. 발명의 기술 분야에는 청구된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적 분야를 설명해야 한다.특히 청구된 발명의 대상에 직접 관련돼야 하고, 미국 특허 분류에서 정의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는 선행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서술된다.다만, 여기에 서술된 문장은 선행기술로 인정된 기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원자의 발명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요약(summary)에서는 발명에 필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장점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한다.6) 도면의 설명에서는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에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서술한다.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은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고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7)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가능할 정도로 최소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양태를 제시하고 기존 기술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또한 출원서를 출원하는 시점에 발명에 대한 베스트 모드에 따른 실시예를 서술한다.일반 공중이 공개된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 없이도 발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에서 베스트 모드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 될수도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을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짧고 명확하게 서술돼야 한다.통상의 의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를 함축적이거나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출원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구조나 공정 단계에 대해서는 이를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8)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대상을 특정하도록 명백하게 청구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한정한다.미국 특허 청구범위에서는 "I claim", "We claim" 또는 "What is claimed is"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다른 청구범위의 영향없이 발명을 청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범위의 한정에 제약되는 종속항으로 구분된다.또한 청구범위는 가장 넓게 청구되는 첫 번째 청구범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서 언급된 대상만을 포함할 수 있다.이를 벗어나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소송과정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청구범위 내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의 의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하게 지지돼야 한다.9) 요약서(Abstract)에는 명세서의 기술적 공개를 요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서술되며 청구범위 다음에 위치한다.요약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일반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의 필수적인 사항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요약서에는 발명의 장점 또는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선행기술과 발명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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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 Energy Services)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오일 스테이트는 상고를 제기했다.오일 스테이트는 PTAB이 주관하는 IPR(당사자계 무효심판)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참고로 오일 스테이트는 글로벌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렌탄 솔류션과 서비슬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Oil State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이다.IPR Upheld at Supreme CourtOil States Energy Service v. Greene’s Energy Group : • “Patents convey only a 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a public franchise” (Slip op. at 10.), and those cases were decided under the Patent Act of 1870.• Under the Court’s rationale, Congress may set out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and “inter partes review is one of those conditions.”• This decision was expec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n patents that were invalidated under IPR.• The court noted that this decision is a narrow decision, and there may be future challenges in regards to IPR.• For now, in challenging validity of patents, IPR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tool▲미국 특허청(USP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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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비에스지 테크(BSG Tech)와 바이시즌즈(BuySeasons, Inc.)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비에스지 테크가 3가지 특허권을 침해한 바이시슨즈를 고소했다.본 판례는 발명의 성립성 결여에 대한 것으로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에스지 테크의 특허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 과거 사용 정보를 고려한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참고로 비에스지 테크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서비스,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BSG Tech v. BuySeasons, Inc. (FC 2018)Ineligible under S101 for US6035294S101 Invalidation Affirmed:• The claims relate to organizing database based on “relative historical usage information.”• Able to display the popularity of the various models of automobiles.• This patent was used in over 50+ lawsuits before it was held to be invalid in E.D. Texas.• Most cases were settled.• FC affirmed and held that the claims a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nsidering historical usage info while inputting data. • Here, the use of historical info is not “rooted in computer technology.”• Claims do not recite any improvement (FC differentiated this case from Enfish and Visual Memory). ▲미국 특허청(USPTO)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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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무효로 판단했다. US$ 1억4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EMVR(entire market value rule)”룰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제품이 특허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Calculating DamageIs Entire Market Value Rule still aliv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 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 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 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미국 특허청(USPTO) 건물(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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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요약 : Pre-Appeal Brief Conference1.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해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특허권 이미지(출처 : 미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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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 같은 IDS 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 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 권리행사 제한▲ 특허권 이미지(출처 : 미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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