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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배심원에 의해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요약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첫째, 명세서의 요약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넓게 잡은 청구범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명세서의 요약에 작성된 내용과 가장 넓은 청구 범위 사이에 1:1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출원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술된 내용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셋째, 출원서의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최소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가능한 법적이지 않은 것을 사용해 가장 넓은 청구 범위를 일련의 문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싶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은 발명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명의 모든 것을 도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version of the invention" 또는 "embodiment of the invention"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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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청구할 때 청구 범위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첫째, 청구항에 선행해 언급된 용어가 아니라면 "the", "said", "such"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둘째,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는 명세서나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되거나 뒷받침돼야 한다. 즉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의해 전혀 설명되지 않거나, 일치되지 않거나, 불명확하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너무 광범위한 기능적 용어는 너무 광의의 범위를 나타내서 불명료할 수 있으며 기능적 용어는 해당 기능을 지지하는 구조나 방법을 언급해야 한다.셋째, "large", "small", "high", "low", "fast", "slow"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불명료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용어에 대해 명세서에서 비교값 또는 기준값이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정의되는 경우에는 명료해질 수 있다.넷째, 발명의 장점을 칭찬하는 말과 같은 불필요한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다섯째, 부정적인 한정은 과도하게 광의적이거나 모호할때에는 허여되지 않는다. 다만 "noncircular", "nonmagnetic", "colorless", nonalcoholic"과 같은 부정적인 한정이 해당 구성요소의 개념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여섯째, 특허 청구 범위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해당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이 제조자에 의해 언제든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어 불명료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상표의 의미를 명세서에서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면 해당 상표가 청구 범위에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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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종속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항에 5개 이상의 종속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속항이 그 자체로 특허성이 있다면 독립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너무 많은 수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한 청구항들은 상호간에 중복항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종속항은 독립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불명료한 용어에 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또한 다중 인용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은 청구 범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고 재작성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반면에 출원료나 수수료가 많이 들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아울러 가능하면 청구범위에 숫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능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적 용어는 발명을 명확히 정의할 뿐만 아니라 모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만약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에 의한 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about"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구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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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종류의 출원을 진행하고 하나의 출원에 다양한 범위의 청구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외의 주의 사항은 발명의 신규성이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특허 범위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1단계에서 발명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그림 청구범위(picture claim)"를 작성한다. 그림 청구범위에서는 하위 구성요소와 그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크기, 모양 등의 물리적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다. 화학적·물리적 구조를 만드는 물질 및 온도나 지속시간 같은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2단계는 "그림 청구범위(picture claim)"에서 불필요한 한정사항이나 구성요소를 제거하면서 넓은 청구 범위로 재작성한다.넓은 청구 범위로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적 조합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만으로 작성한다.예를 들면 선행기술에 A와 B가 존재하고, C와 D는 새로 발명됐다면 A+B+C+D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A+B+C 및 A+B+D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광의의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또한 불필요한 구성요소나,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및 본문(body)의 한정사항을 최대한 제거한다. 특히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전제부(preamble)의 용어는 삭제돼야 한다.개방형 연결부(transition)를 사용하여 연결부의 한정 사항을 제거할 수 있다. 본문(body)에서는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나타내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구성요소를 기능적으로 표현하면 넓은 권리범위를 갖도록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3단계에서는 넓은 청구 범위에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더 상세히 설명하는 중간 수준의 청구범위를 작성한다. 즉 넓은 청구 범위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좁은 범위의 종속항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방법 발명을 청구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실행하는 장치를 함께 청구 범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방법을 실행하는 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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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서 종속항은 독립항의 전제부를 동일하게 반복한 후, "as recited in claim 1", "of claim 1", "as specified in claim 1" 또는 "as defined in claim 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청구항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낸다.종속항은 일렬로 숫자를 붙여 기술하며, 독립항보다 먼저 기술돼서는 안 된다. 종속항은 해당 청구항 내에 기술되는 구성요소의 상호 작용과 독립항의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정의해야 한다.종속항에 새로이 나타나는 구성요소는 독립항의 구성요소들과의 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further comprising", "including", 또는 "further including"과 같은 형태의 개방형 독립항은 구성요소를 부가하기 위한 종속항을 암시한다.종속항은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이미 소개된 구성요소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에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한정할 때 사용한다.다수의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s)은 일련의 종속항을 간단히 쓰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며 하나 이상의 독립항을 동시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수의 종속항은 다른 종속항에 의해 인용돼서는 안 된다.젭슨 청구항(Jepson claim)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물건, 방법, 조성에 관한 이용발명의 경우에 사용되지만 선호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권장되지도 않는다.젭슨 청구항의 전제부가 선행기술의 전제부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발명에서 비자명성은 어떤 특정 요소간의 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구성요소 간의 조합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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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청구항에서 정의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청구범위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돼야 한다.하나의 단락 형태, 하위 단락 형태, 테이블 형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단락 형태에서는 각 구성요소가 콤마로 구분된다. 하위 단락 형태나 테이블 형태는 청구범위가 복잡한 경우에 사용된다.청구 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언급하기 위해 명세서나 도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참조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참조 번호를 청구범위에 사용하면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힐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방법에 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는 동명사 "ing" 형태을 사용해 여러 단계로 서술된다.청구범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넓은 청구범위로부터 좁은 청구범위까지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배열한다.발명이 출원 중인 경우에는 청구항이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심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원래의 청구항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의 2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독립항은 다른 항에 의존하지 않는 항으로서 청구항 자체 내에 한계를 포함하며 종속항은 인용되는 다른 청구항에 한정을 추가하는 항이다.이외 특별한 청구항의 형태로는 젭슨 청구항(Jepson claim) 및 product-by-process 타입이 있다. 젭슨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장치, 방법, 물질의 조성에 대한 이용발명에 사용되며 마퀴쉬 용어(Markush language)를 포함한다. product-by-process 타입은 물건과 방법 발명 사이의 발명을 청구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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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각 구성요소들은 청구 범위를 쉽게 이해하도록 논리적으로 배열돼야 한다. 논리적인 배열에는 기능적 배열과 구조적 배열을 포함한다.기능적 배열에서는 발명이 동작하는 기초 물건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구성요소를 순서대로 배열한다. 구조적 배열에서는 기초(기계 발명의 경우)나 에너지원(전자 회로의 경우)을 먼저 설명하고 기초로부터 만들어지는 구성요소들을 설명한다.다수의 구성요소를 동시에 기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기능적이나 구조적으로 기술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기능적 또는 구조적 순서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구성요소들이 장치나 방법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치는가 기술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만약에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구조적인 상호작용, 기능적인 상호작용, 순서에 따라 관계된 구성요소의 3가지 형태로 기술된다.먼저 구조적인 상호작용은 구성요소 간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연결을 기술함으로써 정의된다. 특히 구성요소 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구성요소간의 동적 또는 정적인 연결을 설명한다.다음으로 기능적인 상호작용은 전체 발명안에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물질의 조성에 관한 청구범위에 사용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각 단계를 순서대로 기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구성요소의 상대적인 위치를 설명하며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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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는 기능적 용어는 구성요소의 의미가 아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정의한다. 기능적 용어는 구성요소의 조합인 경우에 사용된다.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에서 언급된 "means clause" 용어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나 단계(means or step for performing aspecified function)로 기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pparatus which shakes a container"는 "apparatus for shaking the container"로 작성돼야 한다.또한 means clause 대신에 일반적인 구조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다. "means for supporting" 대신에 "a supporter"로 작성하고 "means for hating" 대신에 "a heater"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기능적 언어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1) providing (some operation)2) such that (the functional relationship is achieved)3) whereby (an effect happens)4) creating (a physical property)5) so that (a desire end results)6) and thus (the desired end is achieved)이때 "whereby" 또는 "thereby" 절은 앞서 기술한 구조에 따라 나오는 기능이나 결과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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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전제부(preamble)과 연결부(transition) 이후에 설명하는 문장으로 작성된다.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과 구성요소가 구조적, 물리적, 기능적으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독립항에서 구성요소를 처음 설명할 때 부정접두어("a", "an")를 붙인다. 복수인 경우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또한 수단을 나타내는 문장인(means for ~)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만 means clause는 그 의미가 넓게 해석되므로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되지 않는다.청구 범위 내의 각 절(clause)은 콤마(,), 세미콜론(;) 등의 구두점을 사용해 구별한다. 세미콜론은 하나 이상의 절(clause)을 해당 절(clause)의 내부에 포함하는 경우 사용된다.또한 괄호나 하이픈은 절을 구별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구 범위를 설명할 때 "(a)", "(b)", "(c)"를 붙여 기술하는 것은 종속항의 기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인 보통의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또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가능하다면 청구 범위에서 사용돼야 한다.구성요소의 의미는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구성요소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첫째(first), 둘째(second)와 같은 용어가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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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연결부(transition)는 청구 범위의 변하는 정도를 설명하며 전제부와 본문 사이에 구비된다. 연결부는 "개방형", "폐쇄형", "부분폐쇄형"을 포함한다."개방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과 함께 다른 특징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폐쇄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연결부의 예는 아래와 같다.1) "comprising", "which comprises", "including", "having"과 같은 연결부는 청구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요소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2) "consisting of", "consisting", "constituting"과 같은 폐쇄형 연결부는 가장 제한적인 의미의 연결부다.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요소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특히 기계(machine) 또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 폐쇄형 연결부는 오직 언급된 구성요소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질의 성분에 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성분을 추가하는 것이 성분에 관한 침해가 될 수 있다.3) "consisting essentially of"와 같은 폐쇄형 연결부는 "comprising"과 "consisting" 사이의 의미를 갖는다. 발명의 신규성과 자명성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한 언급되지 않은 요소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 방법 발명에서 "step of"와 같은 연결부의 사용은 종속항을 용이하게 기술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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