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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실용성이 존재해야 한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화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종종 발생될 수 있다.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실용성에 관한 문제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중 최소한 하나의 실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 6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첫째, 발명이 공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증명하면 실용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둘째, 발명이 실행될 수 없어 "유용한 결과를 얻을수 없는" 경우는 실용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셋째, 발명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해당 발명을 믿을 수 없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넷째,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발명의 유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실용성의 부족을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다섯째, 발명의 유용성이 명세서에 서술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유용성을 알 수 있고, 해당 명세서가 출원시에 제출됐다면 발명의 실용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해석된다.여섯째,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명세서에 서술된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미국 특허청은 서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적 기록에 바탕을 둔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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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성립성),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112조(기재불비), §§121조(제한 요구)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요건이 기술돼 있다.35 U.S.C. §§101조(성립성)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적 사상(subject matter)이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 이용발명"의 형태로 청구돼야 한다. 또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용해야 한다.35 U.S.C. §§102조(신규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과 달라야 하는 신규성을 요구한다. 35 U.S.C. §§ 103조(진보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해 비자명성이 필요하다. 35 U.S.C. §§102조와 §§103조의 조문은 특허 청구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전체에 적용된다.35 U.S.C. §§112조(기재불비)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허 청구범위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각 청구항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해당 기술이나 장치가 해당 청구범위 내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돼야 한다.예를 들어 "도면에서 나타낸" 또는 "명세서에서 서술된"과 같은 형태로 작성된 청구항은 해당 법조문을 위반하게 된다. 사람마다 도면 또는 명세서를 보고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구성요소의 비율이 변하는 합금, 글자보다 표로 나타내는 것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도면을 참조하거나 그래프를 참조하는 청구항의 작성이 가능하다.35 U.S.C. §§121조(제한요구)에 따르면 하나의 특허에는 하나의 발명만 청구돼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발명이 하나의 출원으로 되었다면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발명만 청구되도록 제한 요구(Restriction·Requirement)가 발행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원자는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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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 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 영문 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 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차지포인트(ChargePoin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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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세계 최초로 특허 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 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셰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MPEP에 관련된 자료(출처: USP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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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가계에서 보유하는 현금은 101조엔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100조엔을 돌파한 것이다. 2019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며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고령자를 중심으로 자택에 현금을 보유하는 장롱 예금이 늘어난 영향이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1년 3월 18일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SG)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1월부터 발효된 미일무역협정에 따르는 것이다. 2년간 누계 수입량이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16일까지 30일간 관세율을 기존의 25.8%에서 협정 발효 이전의 38.5%로 올린다. 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의 원전 7호기 재가동을 보류할 계획이다. 해당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안 대책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가동을 목표로 한 7호기의 핵 연료 장착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도쿄전력(東京電力)이 운영했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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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일본 중앙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가계에서 보유하는 현금은 101조엔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100조엔을 돌파한 것이다. 2019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며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고령자를 중심으로 자택에 현금을 보유하는 장롱 예금이 늘어난 영향이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 부문의 현금, 예금은 1056조엔으로 4.8% 증가됐다. 예금은 955조엔으로 4.8% 올랐다. 주식 등을 포함한 가계의 금융 자산 잔고는 1948조엔으로 1.9% 오르며 과거 최고로 갱신됐다.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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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ChargePoint Inc.(원고) 와 Sema Connect Inc.(피고) 사이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국문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ChargePoin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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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세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출처: 국가정보전략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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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제조업 비지니스활동지수(PMI)가 53.5%로 전월 대비 0.4%P 하락했다. 서비스업상무활동지수는 52.7%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항공운수업, 조립&분해·운송 및 창고업, 통신·방송·TV 및 위성·수송 서비스업,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 임대차 및 상무서비스업 등의 비지니스활동지수가 상승했다. ▲ China_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_8Month Non-PMI▲월별 비제조업 비지니스 활동 지수(PMI)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16년 8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4%로 전월 대비 0.5%P 상승했다. 대기업의 PMI는 연속적으로 임계점 보다 높은 51.8%를 기록했으며 전월 대비 0.6%P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PMI는 48.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임계점보다 낮으며 소형기업의 PMI는 47.4%로 전월 대비 0.5%P 반등했다.▲ China_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_8Month PMI▲월별 제조업 PMI지수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2016년도 8월 산업 생산자가격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했으며 전월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생산자구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1~8월 평균 산업 생산자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동기간 산업 생산자구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각각 하락했다.▲ China_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_8Month PPI▲월별 산업생산자가격지수(출처: 국가통계국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P 하락했다. 성시(城市)지역은 1.4%, 농촌(农村)지역은 1.0% 각각 올랐으나 상승폭은 전월 대비 0.4%P, 0.5%P 각각 줄어들었다. 또한 식품가격은 1.3%, 비식품가격은 1.4%, 소비품가격은 0.9%, 의류가격은 2.1% 각각 상승했다.▲ China_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_8Month CPI▲전국소비자물가지수 월별통계(출처: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8월 규모이상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6.3%로 전월 대비 0.3%P 상승했다. 또한 1~8월 규모이상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이중 8월 광업분야는 1.3%감소해 전월 3.1% 감소 대비 1.8%P 줄어들었다. 제조업분야는 6.8% 증가해 전월 7.0% 대비 0.2%P하락했다. 전기, 열에너지, 가스 및 물생산공급업은 7.0% 증가했으나 전월 7.4% 대비 0.4% 축소됐다.▲ China_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_8Month Scale Over Industry Value▲규모이상 산업의 월별 부가가치 증가율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16년 8월 전국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실현이윤총액은 5348억위안으로 젼년 동기 대비 19.5% 급증했다. 7월 증가율 대비 8.5%P 증가했다. 8월말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자산총액은 101조4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으며 총부채액은 57조1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났다. 소유자권익합계(所有者权益合计)는 44조3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했으며 자산부채비율은 약 56.4%를 기록했다. 또한 규모이상공업기업의 매출채권은 11조9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났지만 완성품재고는 3조8114억9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16년 1~8월 전국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실현이윤총액은 4조583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1~7월 이윤총액은 3조5235억9000만위안으로 증가율 6.9% 대비 1.5%P 늘어났다. 이중 국유지배기업(国有控股企业)의 실현이윤총액은 746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단체기업(集体企业)의 실현이윤총액은 287억4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었다. 주식회사(股份制企)의 실현이윤총액은 2조7774억4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외국계 및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의 실현이윤총액은 1조84억8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늘어났다. 민영기업(私营企业)의 실현이윤총액은 1조4316억3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China_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_1-8Month Total Profit Realize 1▲월별 누계 공업기업 실현이윤 증감율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16년 8월 수출입 총액이 2조1959억9000만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1조2710억800만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늘어났으며 수입액은 9249억8200만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8% 확대됐다. 수출입 차액은 3460억2600만위안의 흑자를 기록했다.중국 해관총서는 2016년 1~8월 원료플라스틱수입량은 1653만톤으로 전년 동기 1736만톤 대비 4.7% 줄어들었다. 원료플라스틱 수입총액은 1722억7923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1878만6010만위안 대비 8.3% 감소했다. 또한 8월 원료플라스틱의 수입량은 216만톤으로 7월 204만톤 대비 12만톤 늘어났으며 수입액은 235억9710만위안으로 217억9725만위안 대비 증가했다.▲ China_GAC(General Administrartion of Customs)_Homepage 02▲해관총서 홈페이지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16년 1~8월 동광석 수입량이 1086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수입액은 853억277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늘어났다. 또한 8월 수입량은 145만톤, 동월 수입액은 111억6193만톤을 기록했다. 1~8월 미단조동 및 동재료수입량은 345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어났다. 동기간 수입액은 1170억7378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에 따르면 2016년 8월 국제화물 및 서비스 무역규모는 2조5510억위안을 기록했다. 수입은 1조3667억위안, 지출은 1조1853억위안으로 1814억위안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중 화물무역수입은 1조2153억위안, 지출은 8652억위안으로 3501억위안을 흑자를 기록했다. 서비스무역은 수입이 1514억위안, 지출이 3201억위안으로 1687억위안의 적자로 집계됐다.▲ China_SAFE(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_Homepage 3▲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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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16년 8월 전국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실현이윤총액은 5348억위안으로 젼년 동기 대비 19.5% 급증했다. 7월 증가율 대비 8.5%P 증가했다.8월말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자산총액은 101조4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으며 총부채액은 57조1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났다.소유자권익합계(所有者权益合计)는 44조3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했으며 자산부채비율은 약 56.4%를 기록했다.또한 규모이상공업기업의 매출채권은 11조9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났지만 완성품재고는 3조8114억9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16년 1~8월 전국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실현이윤총액은 4조583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1~7월 이윤총액은 3조5235억9000만위안으로 증가율 6.9% 대비 1.5%P 늘어났다. 이중 국유지배기업(国有控股企业)의 실현이윤총액은 746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단체기업(集体企业)의 실현이윤총액은 287억4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었다. 주식회사(股份制企)의 실현이윤총액은 2조7774억4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외국계 및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의 실현이윤총액은 1조84억8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늘어났다. 민영기업(私营企业)의 실현이윤총액은 1조4316억3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China_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_1-8Month Total Profit Realize 1▲월별 누계 공업기업 실현이윤 증감율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에 따르면 2016년 8월 국제화물 및 서비스 무역규모는 2조5510억위안을 기록했다. 수입은 1조3667억위안, 지출은 1조1853억위안으로 1814억위안의 흑자를 달성했다.이중 화물무역수입은 1조2153억위안, 지출은 8652억위안으로 3501억위안을 흑자를 기록했다. 서비스무역은 수입이 1514억위안, 지출이 3201억위안으로 1687억위안의 적자로 집계됐다.▲ China_SAFE(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_Homepage 3▲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홈페이지중국 쓰촨성의 자료에 따르면 5만kW급 이하의 소규모 수력전력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5만kW급 ~ 30만 kW급 중형 수력전력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13.5계획기간 진사지앙(金沙江), 야룽지앙(雅砻江), 다두허(大渡河) 등 3개 강의 수력발전 건설에 집중할 예정이다. 쓰촨성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주민이 정착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수력발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China_Sichuan Provincial_Homepage▲쓰촨성 홈페이지중국환경산업보호협회(中国工业环保促进会)는 중국의 물부족으로 연간 경제적 손실액이 2000억~3000억위안에 이른다고 밝혔다.중국인의 인당 수자원 비율은 세계 평균의 1/4로 매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성시(城市)의 70%가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20%는 물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China_CIEP(China Council for Inudstrial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중국환경산업보호협회(中国工业环保促进会)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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