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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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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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