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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오픈ID(OpenID)는 개인 및 기업의 비영리 국제 표준화 조직으로 OpenID(개방형 표준 및 분산 인증 프로토콜)를 활성화, 홍보,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오픈ID 코넥트 코어(OpenID Connect Core)는 핵심 OpenID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OpenID 기능은 OAuth 2.0 기반에 구축된 인증과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클레임의 사용이다.추가적인 기술 사양 문서는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및 검증 가능한 프리젠테이션의 발급을 확장하기 위해 작성됐다. 또한 OpenID Connect 사용에 대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아래는 오픈ID가 발행한 'OpenID Connect Core 1.0 incorporating errata set 1' 목차 내용이다.■목차(Table of Contents)1. Introduction1.1. Requirements Notation and Conventions1.2. Terminology1.3. Overview2. ID Token3. Authentication3.1. Authentication using the Authorization Code Flow3.1.1. Authorization Code Flow Steps3.1.2. Authorization Endpoint3.1.2.1. Authentication Request3.1.2.2. Authentication Request Validation3.1.2.3. Authorization Server Authenticates End-User3.1.2.4. Authorization Server Obtains End-User Consent/Authorization3.1.2.5. Successful Authentication Response3.1.2.6. Authentication Error Response3.1.2.7. Authentication Response Validation3.1.3. Token Endpoint3.1.3.1. Token Request3.1.3.2. Token Request Validation3.1.3.3. Successful Token Response3.1.3.4. Token Error Response3.1.3.5. Token Response Validation3.1.3.6. ID Token3.1.3.7. ID Token Validation3.1.3.8. Access Token Validation3.2. Authentication using the Implicit Flow3.2.1. Implicit Flow Steps3.2.2. Authorization Endpoint3.2.2.1. Authentication Request3.2.2.2. Authentication Request Validation3.2.2.3. Authorization Server Authenticates End-User3.2.2.4. Authorization Server Obtains End-User Consent/Authorization3.2.2.5. Successful Authentication Response3.2.2.6. Authentication Error Response3.2.2.7. Redirect URI Fragment Handling3.2.2.8. Authentication Response Validation3.2.2.9. Access Token Validation3.2.2.10. ID Token3.2.2.11. ID Token Validation3.3. Authentication using the Hybrid Flow3.3.1. Hybrid Flow Steps3.3.2. Authorization Endpoint3.3.2.1. Authentication Request3.3.2.2. Authentication Request Validation3.3.2.3. Authorization Server Authenticates End-User3.3.2.4. Authorization Server Obtains End-User Consent/Authorization3.3.2.5. Successful Authentication Response3.3.2.6. Authentication Error Response3.3.2.7. Redirect URI Fragment Handling3.3.2.8. Authentication Response Validation3.3.2.9. Access Token Validation3.3.2.10. Authorization Code Validation3.3.2.11. ID Token3.3.2.12. ID Token Validation3.3.3. Token Endpoint3.3.3.1. Token Request3.3.3.2. Token Request Validation3.3.3.3. Successful Token Response3.3.3.4. Token Error Response3.3.3.5. Token Response Validation3.3.3.6. ID Token3.3.3.7. ID Token Validation3.3.3.8. Access Token3.3.3.9. Access Token Validation4. Initiating Login from a Third Party5. Claims5.1. Standard Claims5.1.1. Address Claim5.1.2. Additional Claims5.2. Claims Languages and Scripts5.3. UserInfo Endpoint5.3.1. UserInfo Request5.3.2. Successful UserInfo Response5.3.3. UserInfo Error Response5.3.4. UserInfo Response Validation5.4. Requesting Claims using Scope Values5.5. Requesting Claims using the "claims" Request Parameter5.5.1. Individual Claims Requests5.5.1.1. Requesting the "acr" Claim5.5.2. Languages and Scripts for Individual Claims5.6. Claim Types5.6.1. Normal Claims5.6.2. Aggregated and Distributed Claims5.6.2.1. Example of Aggregated Claims5.6.2.2. Example of Distributed Claims5.7. Claim Stability and Uniqueness6. Passing Request Parameters as JWTs6.1. Passing a Request Object by Value6.1.1. Request using the "request" Request Parameter6.2. Passing a Request Object by Reference6.2.1. URL Referencing the Request Object6.2.2. Request using the "request_uri" Request Parameter6.2.3. Authorization Server Fetches Request Object6.2.4. "request_uri" Rationale6.3. Validating JWT-Based Requests6.3.1. Encrypted Request Object6.3.2. Signed Request Object6.3.3. Request Parameter Assembly and Validation7. Self-Issued OpenID Provider7.1. Self-Issued OpenID Provider Discovery7.2. Self-Issued OpenID Provider Registration7.2.1. Providing Information with the "registration" Request Parameter7.3. Self-Issued OpenID Provider Request7.4. Self-Issued OpenID Provider Response7.5. Self-Issued ID Token Validation8. Subject Identifier Types8.1. Pairwise Identifier Algorithm9. Client Authentication10. Signatures and Encryption10.1. Signing10.1.1. Rotation of Asymmetric Signing Keys10.2. Encryption10.2.1. Rotation of Asymmetric Encryption Keys11. Offline Access12. Using Refresh Tokens12.1. Refresh Request12.2. Successful Refresh Response12.3. Refresh Error Response13. Serializations13.1. Query String Serialization13.2. Form Serialization13.3. JSON Serialization14. String Operations15. Implementation Considerations15.1. Mandatory to Implement Features for All OpenID Providers15.2. Mandatory to Implement Features for Dynamic OpenID Providers15.3. Discovery and Registration15.4. Mandatory to Implement Features for Relying Parties15.5. Implementation Notes15.5.1. Authorization Code Implementation Notes15.5.2. Nonce Implementation Notes15.5.3. Redirect URI Fragment Handling Implementation Notes15.6. Compatibility Notes15.6.1. Pre-Final IETF Specifications15.6.2. Google "iss" Value15.7. Related Specifications and Implementer's Guides16. Security Considerations16.1. Request Disclosure16.2. Server Masquerading16.3. Token Manufacture/Modification16.4. Access Token Disclosure16.5. Server Response Disclosure16.6. Server Response Repudiation16.7. Request Repudiation16.8. Access Token Redirect16.9. Token Reuse16.10. Eavesdropping or Leaking Authorization Codes (Secondary Authenticator Capture)16.11. Token Substitution16.12. Timing Attack16.13. Other Crypto Related Attacks16.14. Signing and Encryption Order16.15. Issuer Identifier16.16. Implicit Flow Threats16.17. TLS Requirements16.18. Lifetimes of Access Tokens and Refresh Tokens16.19. Symmetric Key Entropy16.20. Need for Signed Requests16.21. Need for Encrypted Requests17. Privacy Considerations17.1.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17.2. Data Access Monitoring17.3. Correlation17.4. Offline Access18. IANA Considerations18.1. JSON Web Token Claims Registration18.1.1. Registry Contents18.2. OAuth Parameters Registration18.2.1. Registry Contents18.3. OAuth Extensions Error Registration18.3.1. Registry Contents19. References19.1. Normative References19.2. Informative ReferencesAppendix A. Authorization ExamplesA.1. Example using response_type=codeA.2. Example using response_type=id_tokenA.3. Example using response_type=id_token tokenA.4. Example using response_type=code id_tokenA.5. Example using response_type=code tokenA.6. Example using response_type=code id_token tokenA.7. RSA Key Used in ExamplesAppendix B. AcknowledgementsAppendix C. Notices§ Authors' Ad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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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홈페이지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6월26일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 및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된 표준 최종안을 발표했다.최종안은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1표준과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2 표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ISSB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ISSB의 표준의 목적은 공개에 대한 관할권의 규정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글로벌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됐다.향후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의 표준 승인 고려를 기대하고 있다. 승인 시 ISSB 표준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공시의 비교 가능성, 일관성, 의사 결정 유용성 등을 강화하게 된다.참고로 FSB는 2021년 7월 G20에서 승인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발표했다.▷단계 및 예시 기간을 포함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계획▷기업 차원의 공시, 데이터, 취약성, 규제, 감독 관행, 도구 등 총 4가지 중점 영역을 다룸지난해 7월 로드맵에 대한 진행 보고서가 게시됐으며 추가 진행 보고서는 2023년 7월 게시될 예정이다. FSB는 2015년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위험에 대해 투자자, 대출 기관 및 보험 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일련의 자발적이고 일관된 공시 권장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TCFD를 설립했다.공시 권장사항은 광범위한 공개 참여 및 협의를 거쳐 2017년 확정됐다. 기업이 기존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한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의 후속조치로 설립됐다.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권장 사항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TCFD는 자본 제공자, 보험사, 대규모 비금융 회사, 회계 및 컨설팅 기업, 신용 평가 기관의 대표 등 30개의 국제 회원으로 구성됐다.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산하 표준 제정기관으로 2021~2022년 설립됐다.설립한 목적은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것이다.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에서 ISSB의 설립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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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표준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 홈페이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1951년 구성된 TC76, 1952년 구성된 TC77, 1953년에 구성된 TC79, TC81 등이다.ISO/TC 82 광업(Mining)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1955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표준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요른 레만(Mr Jörn Lehmann)이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게오르그 Chr. 필러((FH) Georg Chr. Piller)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스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키(M Vincenzo Bazzucchi)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컨베어, 고벽 채굴기, 암석 채굴장비, 연속 표층 채굴기 등 노천광산에서 사용되는 특수 채굴 기계 및 장비와 관련한 표준화다.또한 도로 헤더, 연속 채굴기, 암석 채굴장비, 굴착기, 고벽 체굴기, LHD, 광업 오거 보링기계, RMDS(급속 광산 개발 시스템) 등 고체 광물질의 추출을 위한 모든 지하 채굴 기계 및 장비의 표준화도 추진하고 있다.광산 측량에 사용되는 계획 및 도면을 제시할 때 권장되는 관행, 광물 매장량 계산 방법, 광산 매립 관리, 광산 산업을 위한 구조물 설계, 특수 피난처 및 구조실, 샤프트 보링 머신 등도 표준화 대상이다. 단 다음 항목은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된다.△파일링, 다이어프램 월링, 어스 보링, 제트, 그라우팅, 토양 및 암석 혼합물용 드릴 장비 등의 기초 기계(ISO/TC 195)△스크리닝, 파쇄 등 골재 처리 기계△폭발성 대기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IEC/TC 31)△휴대용 착암기(ISO/TC 118)△토목 기계(ISO/TC 127)△지질 공학(ISO/TC 182)△터널 굴착기(TBM) 및 관련 기계 및 장비(ISO/TC 195) 등이다.현재 ISO/TC 82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61개며 이 중 ISO/TC 8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된 표준은 58개다.ISO/TC 82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중인 표준은 13개며 이중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8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5명, 참관 회원은 24명이다.□ ISO/TC 82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8개 중 15개 목록▲ISO 610:1990 High-tensile steel chains (round link) for chain conveyors and coal ploughs▲ISO 710-1:1974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1: General rules of representation▲ISO 710-2:1974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2: Representation of sedimentary rocks▲ISO 710-3:1974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3: Representation of magmatic rocks▲ISO 710-4:1982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4: Representation of metamorphic rocks▲ISO 710-5:1989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5: Representation of minerals▲ISO 710-6:1984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6: Representation of contact rocks and rocks which have undergone metasomatic, pneumatolytic or hydrothermal transformation or transformation by weathering▲ISO 710-7:1984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7: Tectonic symbols▲ISO 721:1991 Rock drilling equipment — Integral stems▲ISO 722:1991 Rock drilling equipment — Hollow drill steels in bar form, hexagonal and round▲ISO 723:1991 Rock drilling equipment — Forged collared shanks and corresponding chuck bushings for hollow hexagonal drill steels▲ISO 1082:1990 Mining — Shackle type connector units for chain conveyors▲ISO 1717:1974 Rock drilling — Rotary drill-rods and rotary drill-bits for dry drilling — Connecting dimensions▲ISO 1718:1991 Rock drilling equipment — Drill rods with tapered connection for percussive drilling▲ISO 1721:1974 Rock drilling — Extension drill-steel equipment for percussive long-hole drilling — Reverse-buttress-threaded equipments 1 1/16 and 1 1/4 in (27 and 32 mm)□ ISO/TC 82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8개 목록▲ISO/AWI 12848 Mine hoists and mine winders-Safety requirements▲ISO/AWI 18758 Mining, earth-moving and construction machinery — Rock drill rigs and rock reinforcement rigs — Safety requirements▲ISO/AWI TS 20268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Mine Shaft and Associated Structures▲ISO/CD 22932-6 Mining — Vocabulary — Part 6: Mine hosting equipment▲ISO/CD 22932-7 Mining — Vocabulary — Part 7: Ventilation▲ISO/CD 22932-8 Mining — Vocabulary — Part 8: Extraction▲ISO/CD 22932-9 Mining — Vocabulary — Part 9: Drainage▲ISO/AWI 22932-10 Mining — Vocabulary — Part 10: Haulage□ ISO/TC 82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82/SC 7 Mine closure and reclamation management ; 발행된 표준 3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82/SC 8 Advanced automated mining systems ; 발행된 표준 0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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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 홈페이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6 의료 및 제약 사용을 위한 수혈, 주입, 주사, 혈액 가공 장비(Transfusion, infusion and injection, and blood processing equipment for medical and pharmaceutical us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51년 결성됐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등이다.사무국은 독일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마가렛 보레쉬(Mrs Dipl.-Ing Margarethe Boresch)가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마크 폰 파울로프스키(Mr Marc von Pawlowski)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패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틴 간손레(Ms Christelle Gansonr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수혈용 병 및 백, 주사약 병과 앰블, 유리 실린더, 카트리지, 사전 충전형 주사기와 같은 용기의 표준화다. 기부 세트, 비전기식 휴대용 주입 장치, 채혈 시스템 등과 같은 응용시스템의 표준화, 혈액은행에 있는 수혈, 주입, 주사, 혈액 가공장비를 위한 부속품의 표준화 등도 포함된다.또한 장비를 위한 용어,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에 대한 표준화다. 재료 및 엘라스토머 마감, 캡 및 포트, 피펫 등과 같은 부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사양과 테스트 방법에 대한 표준화도 포함된다. 기본 포장 재료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도 범위에 속한다.다만 ISO/TC 84가 적용되는 의약품, 사전 충전되지 않은 주사기 및 바늘, 혈관 내 카테터의 자가 투여용 계량 장치 및 공급품의 성능 요구사항은 제외된다. ISO/TC 121이 적용되는 호흡기 치료용 기기, ISO/TC 106이 적용되는 치과용 카트리지 주사기 홀더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현재 ISO/TC 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84개며 개발 중에 있는 표준은 16개,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명, 참관 회원은 23명이다.□ ISO/TC 76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0개 목록▲ISO 719:2020 Glass — Hydrolytic resistance of glass grains at 98 °C — Method of test and classification▲ISO 720:2020 Glass — Hydrolytic resistance of glass grains at 121 °C — Method of test and classification▲ISO 1135-3:2016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3: Blood-taking sets for single use▲ISO 1135-4:201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4: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gravity feed▲ISO 1135-5:201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5: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with pressure infusion apparatus▲ISO 3749:2022 Glass syringes — Determination of extractable tungsten▲ISO 3826-1:2019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1: Conventional containers▲ISO 3826-1:2019/Amd 1:2023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1: Conventional containers — Amendment 1▲ISO 3826-2:2008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2: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labels and instruction leaflets▲ISO 3826-3:2006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3: Blood bag systems with integrated features□ ISO/TC 76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0개 목록▲ISO/CD 1135-4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4: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gravity feed▲ISO/CD 1135-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5: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with pressure infusion apparatus▲ISO/DIS 4802-1 Glassware — Hydrolytic resistance of the interior surfaces of glass containers — Part 1: Determination by titration method and classification▲ISO/DIS 4802-2 Glassware — Hydrolytic resistance of the interior surfaces of glass containers — Part 2: Determination by flame spectrometry and classification▲ISO/CD 8417 Risk management of particulate contamination for devices with intravascular access▲ISO/AWI 8536-6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6: Freeze drying closures for infusion bottles▲ISO/AWI 8536-13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13: Graduated flow regulators for single use with fluid contact▲ISO/AWI 8871-5 Elastomeric parts for parenterals and for devices for pharmaceutical use — Part 5: Functional requirements and testing▲ISO/AWI 11040-3 Prefilled syringes — Part 3: Seals for dental local anaesthetic cartridges▲ISO/DIS 11040-4 Prefilled syringes — Part 4: Glass barrels for injectables and sterilized subassembled syringes ready for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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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출처=홈페이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42 사진촬영(Photography)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TC39, TC41과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에더워드 터훈(Mr Edward Terhune)가 책임진다. 의장은 앨런 호지슨 박사(Dr Alan Hodgson)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샐리 스윙우드(Ms Sally Swingewood),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M Vincenzo Bazzucchi) 등이다.범위는 독점적이진 않지만 주로 스틸 사진 이미징(화학 및 전자) 분야의 표준화로 국한되진 않지만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스틸 이미징 시스템에 대한 정의▶화학 및 전자 스틸 이미지에 사용되는 매체, 재료 및 장치의 치수, 물리적 특성 및 성능 특성을 측정, 테스트, 평가, 포장, 라벨링, 지정 및 분류하는 방법▶스틸 이미지 캡처, 처리 및 출력 시스템을 위한 논리적 및 물리적 특성, 사례, 인터페이스 형식 및 메타데이터의 사양 및 권장 사항▶이미징 미디어 및 재료의 보관, 영속성, 무결성 및 보안, 이미징 재료 증착에 대한 방법, 측정, 사양 및 권장 관행현재 ISO/TC 42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212개며 ISO/TC 42와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1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5명, 참관 회원은 18명이다.□ ISO/TC 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212개 중 15개 목록▲ISO 5-1: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1: Geometry and functional notation▲ISO 5-2: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2: Geometric conditions for transmittance density▲ISO 5-3: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3: Spectral conditions▲ISO 5-4: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4: Geometric conditions for reflection density▲ISO 6:1993 Photography — Black-and-white pictorial still camera negative film/process systems — Determination of ISO speed▲ISO 418:2001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anhydrous sodium sulfite▲ISO 420: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potassium bromide —▲ISO 422: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p-methylaminophenol sulfate▲ISO 423: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hydroquinone▲ISO 424: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anhydrous sodium carbonate and sodium carbonate monohydrate▲ISO 516:2019 Camera shutters — Timing — General definition and mechanical shutter measurements▲ISO 518:2006 Photography — Camera accessory shoes, with and without electrical contacts, for photoflash lamps and electronic photoflash units — Specification▲ISO 519:1992 Photography — Hand-held cameras — Flash-connector dimensions▲ISO 732:2000 Photography — 120-size and 220-size films — Dimensions▲ISO 897:2000 Photography — Roll films, 126, 110 and 135-size films — Identification of the image-bearing side□ ISO/TC 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15개 중 10개 목록▲ISO/CD 3664.2 Graphic technology and photography — Viewing conditions▲ISO/AWI 12234-4 Electronic still-picture imaging — Removable memory — Part 4: Digital negative format▲ISO 15739 Photography — Electronic still-picture imaging — Noise measurements▲ISO/CD 18916 Imaging materials – Photographic activity test for enclosure materials – Processed silver‐gelatin and dye‐gelatin prints▲ISO/FDIS 18937-1 Imaging materials — Methods for measuring indoor light stability of photographic prints — Part 1: General guidance▲ISO/FDIS 18937-2 Imaging materials — Methods for measuring indoor light stability of photographic prints — Part 2: Xenon‐arc lamp exposure▲ISO/CD 18937-3.2 Imaging materials — Methods for measuring indoor light stability of photographic prints — Part 3: LED lamp exposure▲ISO/DPAS 18940-1 Imaging materials — Image permanence specification of reflection photographic prints for indoor applications — Part 1: Test methods▲ISO/DIS 18946 Imaging materials — Reflection colour photographic prints — Method for testing humidity fastness▲ISO/AWI TS 20490 Measuring auto-focus repeatability of sharpness and latenc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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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와 면담을 준비하는 것은 특허 출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발명자와의 첫 면담 전에 발명공개, 생산품의 도면,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발명자와 신속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발명자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발명자와의 면담에서는 발명자가 발명의 장점과 상업적으로 중요한 발명의 특징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자로부터 실시 가능한 공개자료(enabling disclosure)를 확보해야 하고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발명과 관련된 도면, 논문, 실험실 노트,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의 명칭을 물어보고 각 구성요소의 결합이나 대체 물질, 변수의 범위 등의 다양한 실시예나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떄 특허 변리사는 대안을 확보하면서 공동발명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허 변리사는 질문을 하고 발명자를 이끌어야 한다.예를 들면 발명의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 특허 변리사가 내용을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발명자가 제안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또한 발명자가 선행기술과 발명자의 발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발명자와의 면담이 종료되면 출원 초안 명세서를 작성해 발명자에게 송부한다. 발명자가 출원에 대해 승인하면 출원의 최종 서류가 준비되고 발명자는 정식 출원 서류들을 실행해 출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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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출원시에는 출원서 표지와 출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 표지에는 출원인, 출원서류의 목차, 출원료(출원에 관계된 수수료)가 포함된다.이를 통해 발명자의 성명, 출원의 명칭, 도면의 장수, 양도 서류, 소규모 업태서(small business entity), 정보공개진술서(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선언서(a declaration), 위임장(a power of attorney) 및 다른 출원과 관계된 서류가 확정된다.수수료율은 일반 출원자에게는 기본적인 출원 수수료를 부과하고, 소규모 단체 출원자에게는 할인 수수료를 부과한다. 최대 3개의 독립항을 포함한 총 20개의 청구항까지 기본 수수료가 적용된다.부가적 청구범위 또는 독립항은 초과 수수료가 요청되고, 종속항을 포함하도록 출원된다면 초과 수수료가 청구된다.표지에 계산된 출원수수료는 미국 특허청의 납부계정에 바로 지불할 수 있다. 출원자는 특허청에 의해 청구되는 시점 이전에 납부계정에 납부해야 하며 표지에는 정확한 납부계좌번호를 표기해야 한다.미국 특허를 우편 출원하는 경우에 출원서 봉투에는 출원서 내에 포함된 서류를 확인하는 출원자의 특허변리사 또는 출원자에게 통보된 반송 우표와 소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봉투가 특허청에 접수된 때 우편물은 출원서의 가출원번호, 영수증 날짜와 반송우편 소재지를 기재해 우송한다. 특허청에 의해 소인된 날자에 의해 특허청이 확인한 서류의 영수증은 추정증명(prima facies evidenc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편은 중요하다.특히 우편물의 확인서, 우편물의 일자 기재와 출원서를 우송하는 사람에 의한 서명은 출원서에 함께 첨부돼야 한다. 전자 출원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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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특허 출원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사람은 누구든지 특허심사에 중요하다("material")고 인정되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면 이를 모두 미국 특허청(USPTO)에 제출해야 할 개시 의무가 있다. 관여자는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개시 의무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 정보 공개 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정보란 이전에 제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정보로서 아래와 같은 종래 기술을 포함한다.1)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서(책, 저서, 논문, 광고, 간행물 등)2) 발명과 비슷하거나 또는 관련된 물건 및 방법3) 발명에 관여한 모든 발명자의 이름4) 발명과 관련해 최초로 상업적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대한 정보(또는 최초로 상업적 제품이 출시된 시점)5)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이와같이 정보 공개 진술서(IDS)에는 발명이 단독 발명인지 선행기술과의 결합인지, 앞성 공개와 관련된 정보, 발명과 관계있는 상업적 활동 등이 기재돼야 한다.만약 특정 참고자료의 자료성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진술서 내에 포함되도록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당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인지를 심사관이 결정하기 때문이다.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중에서출원인이 중요한 정보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가 성립된다.불공정 행위가 성립되면 당해 특허는 효력이 상실돼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미국 특허청에 대한 기만행위(fraud)로 인정되며, 재심사(reexamination) 절차 또는 재발행(reissue) 절차에 의해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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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규칙 37 C.F.R § 1.63.에는 서약서(Oath) 및 선언서(Declaration)를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1.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속한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2)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3)각 발명자는 단독 발명인지 공동 발명인지를 진술해야 한다 - 모든 발명자의 이름이 열거되므로 공동발명인지를 알수 있다. 2. 서약서나 선언서의 작성자는 특허출원서에 설명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1)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2)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은 출원일과 일련번호로 확인된다. 3)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서약과 선언을 해야 한다. 4)선언자는 37 C.F.R § 1.56(정보 공개 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의 규정에 따라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3. 서약서와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국 또는 외의 자료들을 기재해야 한다. 1)미국 특허법 35 U.S.C §119에 따라 외국의 우선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번호, 국가, 출원일을 확정하여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 2)미국 특허법 35 U.S.C §120에 따라 미국출원에서의 우선권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현재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3)선언서는 선언서에 기재장은 출원이 진행중이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우선의 주장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된 진술사항이 선언자의 지식 범위내에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4)우선권의 주능하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서약서는 공증인이나 영사(consular oficer) 앞에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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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미국 특허청 등록 특허 로고 [출처=홈페이지]미국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명세서 (a specification) - 청구범위(claims)를 포함2. 도면 (drawings-필요시)3. 우선권 주장 (priority-필요시)4. 발명자의 선언서(a declaration)5. 양도증(an assignment - 해당시)6. 대리인 위임장(a power of attorney)7. 소규모 업태서(a small entiry form - 해당시)8. 정보공개 진술서(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9. 표지 (a cover sheet)10. 수수료 지불 (a fe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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