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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국립표준청;(Svenska institutet för standarder, SIS) 홈페이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등이 있다.ISO/TC 188 소형선박(Small craft)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8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스웨덴 국립표준청(Svenska institutet för standarder, SI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아네트 에릭슨(Ms Anette Eriksson)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레이그 숄튼(Mr Craig Scholten)이며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니콜라 페루(Ms Nicola Perou)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선체 길이가 최대 24미터인 레저 선박 및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타 소형 선박의 장비 및 구조 세부 사항의 표준화다. 단, ISO/TC 8이 다루고 있는 구명정 및 구명 장비는 제외한다.현재 ISO/TC 188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96개며 ISO/TC 18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82개다.ISO/TC 188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16개며 ISO/TC 18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2개국, 참관 회원은 23개국이다.□ ISO/TC 18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82개 중 15개 목록▷ISO 4566:1992 Small craft with inboard engine — Propeller shaft ends and bosses with 1:10 taper▷ISO 6017:2024 Small craft — Automatic watertight ventilation shutdown system▷ISO 6185-1:2001 Inflatable boats — Part 1: Boats with a maximum motor power rating of 4,5 kW▷ISO 6185-2:2001 Inflatable boats — Part 2: Boats with a maximum motor power rating of 4,5 kW to 15 kW inclusive▷ISO 6185-3:2014 Inflatable boats — Part 3: Boats with a hull length less than 8 m with a motor rating of 15 kW and greater▷ISO 6185-4:2011 Inflatable boats — Part 4: Boats with a hull length of between 8 m and 24 m with a motor power rating of 15 kW and greater▷ISO 7840:2021 Small craft — Fire-resistant fuel hoses▷ISO 8099-1:2018 Small craft — Waste systems — Part 1: Waste water retention▷ISO 8099-2:2020 Small craft — Waste systems — Part 2: Sewage treatment systems▷ISO 8469:2021 Small craft — Non-fire-resistant fuel hoses▷ISO 8665:2006 Small craft — Marine propulsion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Power measurements and declarations▷ISO 8666:2020 Small craft — Principal data▷ISO 8845:1994 Small craft with inboard engine — Propeller shaft ends and bosses with 1:16 taper▷ISO 8845:1994/Cor 1:1995 Small craft with inboard engine — Propeller shaft ends and bosses with 1:16 taper — Technical Corrigendum 1▷ISO 8846:1990 Small craft — Electrical devices — Protection against ignition of surrounding flammable gases□ ISO/TC 18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2개 목록▷ISO/FDIS 6185-3 Inflatable boats — Part 3: Boats with a length of the hull less than 8 m with a motor power rating of 15 kW and greater▷ISO/FDIS 8665-2 Small craft — Power measurements and declarations — Part 2: Electric marine propulsion▷ISO/DIS 8846 Small craft — Electrical devices — Protection against ignition of surrounding flammable gases▷ISO/DIS 10239.2 Small craft — Liquefied petroleum gas (LPG) systems▷ISO 11812:2020/DAmd 1 Small craft — Watertight or quick-draining recesses and cockpits — Amendment 1▷ISO/CD 12215-9 Small craft — Hull construction and scantlings — Part 9: Sailing craft appendages▷ISO/AWI 12217-1 Small craft — Stability and buoyancy assessment and categorization — Part 1: Non-sailing boats of hull length greater than or equal to 6 m▷ISO/AWI 12217-2 Small craft — Stability and buoyancy assessment and categorization — Part 2: Sailing boats of hull length greater than or equal to 6 m▷ISO/AWI 12217-3 Small craft — Stability and buoyancy assessment and categorization — Part 3: Boats of hull length less than 6 m▷ISO/FDIS 15085 Small craft — Protection from falling overboard and means of reboarding▷ISO/DIS 16315 Small craft — Electrical systems used for electrical propulsion▷ISO/CD 23625 Small craft — Lithium-ion batteries□ ISO/TC 188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88/SC 1 Personal safety equipment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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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글로벌 국가들이 리튬 배터리의 안전한 운반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 개발 및 시행을 요구했다.글로벌 표준 개발 및 시행 요구 항목은 각국 정부의 심사, 화재시험, 사고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것이다. 수많은 항공 운송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효과적인 표준이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로 인해 수많은 신규 화주가 항공 화물 공급망으로 유입되고 있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리튬 배터리의 항공화물 시장은 매년 30%씩 급성장하고 있다.또한 리튬 배터리뿐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가 신고되지 않거나 잘못 신고돼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따라서 IATA는 각국 정부가 리튬 배터리 운송을 위한 안전 규제의 시행 강화를 요구해 왔다. 불량 화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악명 높거나 고의적인 범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IATA는 항공사가 리튬배터리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첫째, 리튬전지의 안전성 심사기준 및 공정의 개발이다.둘째, 리튬배터리 화재진압을 고려한 화재시험표준 개발 및 구현이다. 셋째, 정부 간 안전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공유의 강화이다.넷째, 위험물 규정 업데이트 및 추가 지침 자료의 개발, 다섯째, 리튬전지의 운반을 위한 안전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개발 등이다.여섯째, 공급망 전반에 걸친 리튬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 및 운송을 개선하기 위해 CEIV 리튬 배터리(CEIV Lithium Batteries) 인증체계의 도입이다.▲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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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 ~ 14일 아일랜드 더블린 월드 카고 심포지엄(World Cargo Symposium)에서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인증 자격(CEIV Li-batt) 프로그램을 공식 채택했다.CEIV Li-batt는 리튬 배터리 제품의 공급망이 해당 운송규정을 준수해 안전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증 프로그램이다.리튬 배터리 제품 공급만은 배송업자, 화물운송업자, 화물처리시설, 항공사 등으로 리튬 배터리의 공급망 안전 인증 프로그램인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인증 자격(CEIV Li-batt)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IATA의 위험물 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리튬 배터리 배송 규정(Lithium Battery Shipping Regulations, LBSR),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 등을 기반으로 도출된 인증 프로그램이다.CEIV Li-batt 인증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된다. 독립 검증자가 수행한 평가 및 검증을 통해 CEIV Li-batt 감사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조직의 적합성을 판단받아야 한다.IATA의 인증 과정의 필수 요소는 훈련, 평가, 검증 등이다. 훈련은 리튬 배터리의 취급 및 운송과 관련된 인력, 운송업자, 화물 운송업자, 항공사 및 지상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리튬 배터리 안전 물류 관리 교육이다.평가는 전용 CEIV Li-batt 감사 체크리스트와 대조해 리튬 배터리의 취급, 운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프로그램의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검증은 대상 조직의 프로그램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최종 유효성 검사를 수행해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결과와 격차 분석이 해결됐는지를 판단한다.유효성 검사 단계는 평가 이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교정조치 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의 후속조치와 시행 등을 확인해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인증은 2년마다 실시된다. 재인증시 프로그램 표준의 지속적인 준수 여부 확인 및 확인을 위한 재검증 교육과 재검증 등이 진행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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