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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영국 디지털 아이디 전문 기업 요티홀딩(Yoti Holding)에 따르면 2023년 11월1일 '전자 서명 생성(GENERATING ELECTRONIC SIGNATURES)' 명칭의 유럽 특허(EP 3794475)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EP 3794475)는 2019년 5월24일 PCT 국제출원된(WO2019-224384) 모출원을 기초로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PCT 국제출원(WO2019-224384)은 2018년 5월25일 최초 출원된 영국 특허(GB 2018008656)를 기초로 PCT 국제출원됐다.패밀로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069988)가 심사중이고, 미국 특허(US 11509483)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EP 3794475)는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서명할 콘텐츠와 속성 공유 항목은 서명자와 연결된 서명 장치에 표시된다. 서명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하나 이상의 아이디 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서명자가 속성 공유 항목에 액세스했음을 감지한다.또한 서명 장치에서 서명자가 서명 행동을 시작했음을 감지한다. 서명 행동 및 아이디 속성은 전자 서명을 생성하도록 구성된 서명 서비스로 전송된다. 전자 서명은 서명할 콘텐츠 및 하나 이상의 아이디 속성의 암호화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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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미국 예술 작품 인증 및 디지털화 전문 기업 그레이트마스터아트 인증(GREAT MASTERS ART AUTHENTICATION)에 따르면 '예술작품 식별 및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identifying and authenticating artistic work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56322)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7년 10월9일 미국 가출원(US 62/569932) 후 PCT 국제출원(PCT-US2018-055076)되어 2021년 9월 7일에 등록된 미국 원출원 건(US 11113554)의 계속 출원(Continuation Appication)건이다. 또한 다른 패밀리 건으로서 유럽출원건(EP3695379)은 심사중에 있다.본 등록 특허(US 11756322는 '다중 스펙트럼 진단 특성화 기술 및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객체 및 이의 특정 특성을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해 예술 작품 같은 객체의 고유 특징을 정량화하기 위한 장치,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이다.실시예에 따르면 본 등록 특허는 객체의 샘플 영역의 조정된 어레이를 따라 2개 이상의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객체의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한다.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해 각 샘플 영역에 대한 2개 이상의 전자기 스펙트럼과 연관된 객체의 특정 특성을 포함하는 정량적 데이터 세트를 생성한다.특정 특성에 기초해 고유 데이터 지문과 연관된 디지털 식별을 생성한다. 디지털 식별은 객체에 단독으로 대응하고 생성된 디지털 식별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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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요약 : Pre-Appeal Brief Conference1.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해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특허권 이미지(출처 : 미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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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총 6개월까지 연장가능)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요약: Pre-Appeal Brief Conference1. 목적: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하여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 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특허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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