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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미국 뉴저지주 몬머스카운티 키포트 자치구 의회는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을 채택했다. 대마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설치 장소에 관한 조례, 대마초 사업 운영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표준 등을 채택했다.지난 2020년 뉴저지주 유권자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2021년 2월 주 의원들은 A-21 법안을 통과시켰다.A-21 법안은 뉴저지 대마초 규제(New Jersey Cannabis Regulatory), 집행 지원(Enforcement Assistance) 및 시장 현대화법(Marketplace Modernization Act)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해당 법률은 특정 성인이 마리화나를 레크레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량의 마리화나 및 해시시(마리화나 농축액) 소지를 인정한다. 마리화나를 스케줄 I(Schedule I) 약물에서 제외했다. 스케줄 I이란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물을 말한다.또한 법안에는 허가된 마리화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자, 제조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배송업체 등 6개 이해관계자의 사업 조건이 명시됐다.6개 이해관계자는 특정 구역과 적절한 위치에서 대마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마초 소매업체와 배송업체는 고속도로 상업지구, 산업지구, 일반 상업지구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뉴저지 키포트(Keyport)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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